Q & A
글 수 25,388
경추보호대(HANS)구입을 고려 중인데,헬멧앵커($65)까지 포함해서 $930에 UPS배송료로 $2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1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품으로 반입(통관)시 부과되는 관세가 상당히 높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셀러에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보이스에 선물로 표기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는데,국내 반입시 과연 세관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런지...
만일 적발되면 관세 부과후 수령해야 되는지...
아니면 압류 후 영원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1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품으로 반입(통관)시 부과되는 관세가 상당히 높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셀러에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보이스에 선물로 표기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는데,국내 반입시 과연 세관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런지...
만일 적발되면 관세 부과후 수령해야 되는지...
아니면 압류 후 영원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7.11.07 11:46:40 (*.246.210.152)

선물로 표기해도 관세 붙습니다.(선물은 관세 안붙는다면...미국여행가서 집으로 금, 다이아, 시계 선물로 소포보내면?!?! ^^). 대략 수입업자가 하는 통관이 아니고 개인이 우체국에서 찾아가는 간이통관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송료 포함 1160달러가 현재 1049800원 이니까 우체국 통관사무실에서 대략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지불한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제가 워낙에 전 세계 안가리고 DVD니, 컴부품이니, 자동차부품이니, 등등 별 희한한것들을 인터넷서핑해서 질러댄적이 많아서 ^^. 메일로 부탁부탁하고 카드가 아닌 은행에서 외환송금까지해서 산적도 있었죠..)
2007.11.07 11:51:29 (*.246.210.152)

혹시 운 좋게(?) 통관하시는분이 '그냥 푸라스틱쪼가리네? 싸구려티나는군....통과~' 하면 집으로 그냥 오겠지만...제 경험을 비추어 보아 최근 5년전부터 상당히 엄격해진 느낌입니다.(전에는 100만원이 넘는 DVD 셋트...박스가 라면박스보다컸는데....그냥 통과받은적도 있었는데..). 우선 물건이 우체국 관세팀에서 검사가 끝나면 집으로 간단한 서류양식과 함께 찾아가라는 공문편지를 한장 보냅니다. 그럼 공란 기입하고 해당 우체국 해외통관팀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2007.11.07 11:54:40 (*.246.210.152)

참, 제가 쓴 내용은 우체국 특송(국가운영) EMS-제 경험으로 이게 제일 싸고 서비스도 사기업특송서비스 못지 않은데 - 기준이고 FedEx, UPS Express, DHL 등은 자기들이 통관 서비스 다 해주고 집까지 배달해 드린 후 사후에 자기들이 지불한 세금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송료가 230달러나 나가는 것을 보니까 UPS express 로 보내주는듯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기달리시면 될 것 같네요....(그러고보니 쓸데없이 너무 길게썼군요 ㅜㅜ.)
2007.11.07 12:13:15 (*.154.176.251)

아주 가끔 선물로도 통관 가능할만한 아이템을 개인명의로 보낼경우 무통관일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이템자체가 해당이 조금은 힘들듯합니다. 환율화락으로 요즘 정말 빡세게 통관업무를 하더군요. 차라리 인보이스 devalue를 요청하시는게 어떨까요?
2007.11.07 12:24:31 (*.158.141.18)
태환님 글에 덧붙이자면,
통관검사후 등기로 서류양식과 공문편지오구, 서류양식은 통화후 팩스 넣어주면, 물품확인 및 대조후(다 뜯어봅니다) 관세 얼마 나왔다고 확인 전화 오구(당일 혹은 익일), 다다음날 정도에 물품 집으로 배송됩니다. 관세는 그때 집배원에게 내면 됩니다.
통관검사후 등기로 서류양식과 공문편지오구, 서류양식은 통화후 팩스 넣어주면, 물품확인 및 대조후(다 뜯어봅니다) 관세 얼마 나왔다고 확인 전화 오구(당일 혹은 익일), 다다음날 정도에 물품 집으로 배송됩니다. 관세는 그때 집배원에게 내면 됩니다.
2007.11.07 12:45:04 (*.20.101.175)

ups의 경우 통관까지 같이 해줍니다. invoice에 언더밸류 해달라고 하셔서 세금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네요. 개인이 ems나 usps등으로 직접 통관할 경우 과세 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세금 다 맞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11.07 13:00:41 (*.198.50.145)
순수 운송비용으로 $230를 지불하게 되면 국내 구입가와 별반 차이가 없기에 다소 저렴한 USPS express mail로 발송하고,인보이스작성시 대폭적인 under value도 가능한지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7.11.07 13:50:52 (*.183.180.75)
150$ 이상일 경우에 관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usps를 이용해서 인테이크 파이프를 구매한적이 있는데.. 이게 박스가 사람키만하더군요-_-; 길이가 1m 가 넘고.. 물건값+배송비 해서 155$이 인보이스에 적혔었는데.. 희안하게 무관세로 그냥 왔습니다.. $150을 넘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건지.. 제가 듣기로는 개인 물품일 경우 100% 전부다 뜯어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인보이스를 낮춰서 적는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
2007.11.07 15:56:59 (*.158.141.18)
과세대상은 150불 이상일 경우가 아니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구요.
참고하세요.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구요.
참고하세요. ^^*
2007.11.08 10:46:45 (*.198.128.228)

저는 영국쪽에서 우리돈으로 75만원 정도하는 자동차용 게이지 같은 것을 샀는데 세금이 18% (운송비 포함) 정도 나왔습니다.
2007.11.08 12:09:25 (*.138.67.171)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8% , 의류 13% , 카메라장비가 20% 정도 됩니다.
undervalue invoice에 usedparts, gift 를 섞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세율감안 품목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관세대상은 한화 15만원 초과물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하의 가격일 지라도,
도검류, 총포류,기타 마약류, 석유제품 등의 기타 인,허가 필요항목은 간이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음란물 ㅡ,.ㅡ 역시 압수폐기조치 됩니다.
undervalue invoice에 usedparts, gift 를 섞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세율감안 품목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관세대상은 한화 15만원 초과물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하의 가격일 지라도,
도검류, 총포류,기타 마약류, 석유제품 등의 기타 인,허가 필요항목은 간이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음란물 ㅡ,.ㅡ 역시 압수폐기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