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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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수제차 제작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지좀 알수있을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차량은 앞으로 더더욱 나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차량은 앞으로 더더욱 나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11.19 17:05:08 (*.127.196.140)
자가인증 이란 것은 차를 3000대 이상 만든 기록이 있어야 허락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3000대이상 차량을 판매한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인증이 가능하지만...
3000대 미만 생산량을 가진 회사는 성능시험연구소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인증이 가능할거예요
스피라가 걸린게 아마도 이부분이죠
즉 3000대이상 차량을 판매한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인증이 가능하지만...
3000대 미만 생산량을 가진 회사는 성능시험연구소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인증이 가능할거예요
스피라가 걸린게 아마도 이부분이죠
2007.11.19 17:08:46 (*.246.210.152)

법규에 나온 바로는 그 테스트라는게 http://www.zcar.pe.kr/jaryo/rul/r-12_1.htm#제3조(구조%20및%20장치의%20안전상%20확보)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만 보는가를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과하기 어려운 테스트는 또 따로 필요한게 있는걸까요 ???
2007.11.19 17:26:38 (*.246.210.152)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법규를 보면 수입차량들도 똑같은 기준의 자기인증을 통과할텐데, 국내서 몇대 안팔리는 수입모델들도 다 통과되는 검사라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통과하기 까다로운 테스트일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②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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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보면 수입차량들도 똑같은 기준의 자기인증을 통과할텐데, 국내서 몇대 안팔리는 수입모델들도 다 통과되는 검사라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통과하기 까다로운 테스트일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007.11.19 17:29:44 (*.127.196.140)
별표10 연료장치의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1항관련]
별표14 충돌시인체모형의상해기준[제102조제1항관련]
별표14의2 측면충돌시인체모형의상해기준 [제102조제1항관련]
별표14의3 충돌시자체구조기준 [제102제2항관련]
별표16 좌석안전띠의정적강도기준 [제103조제2항관련]
...
충돌에 대한 기준만 급하게 모아보았습니다만... 기본적인 테스트만도 엄청난 양이 됩니다
간단한 범퍼에 대한 충돌시험 기준도 일반적인 설계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별표14 충돌시인체모형의상해기준[제102조제1항관련]
별표14의2 측면충돌시인체모형의상해기준 [제102조제1항관련]
별표14의3 충돌시자체구조기준 [제102제2항관련]
별표16 좌석안전띠의정적강도기준 [제10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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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에 대한 기준만 급하게 모아보았습니다만... 기본적인 테스트만도 엄청난 양이 됩니다
간단한 범퍼에 대한 충돌시험 기준도 일반적인 설계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2007.11.19 17:30:51 (*.127.196.140)
시험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진자를 이용하여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범퍼에 각각 2회의 충격과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범퍼의 각 모서리에 각각 1회의 충격을 가한 후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 및 뒷면충돌 시험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장치가 갈라지거나 금이 가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8조제1항제3호·제6호, 제39조제6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1항제6호 및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범퍼에 설치된 보조기능의 등화장치를 제외한다.
2. 승강구·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개폐될 것
3. 연료 및 냉각장치의 누출현상과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어야 하며,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뚜껑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배기장치의 가스누출현상이나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을 것
5. 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6. 충돌에너지를 가스 또는 유압을 사용하여 흡수하는 외부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압축용기의 파손에 의한 가스 또는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7. 진자충격시험시 시험장치의 충격부위 외의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이 9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범퍼의 충돌 및 충격 부분과 범퍼를 차체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조임쇠등의 부품외의 자동차의 표면 및 부품에는 시험이 끝나고 30분이 경과한 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그 표면의 페인트 또는 보호재질등이 표면에서 분리되지 아니할 것
등등 쉽지는 않죠
1.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장치가 갈라지거나 금이 가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8조제1항제3호·제6호, 제39조제6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1항제6호 및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범퍼에 설치된 보조기능의 등화장치를 제외한다.
2. 승강구·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개폐될 것
3. 연료 및 냉각장치의 누출현상과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어야 하며,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뚜껑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배기장치의 가스누출현상이나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을 것
5. 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6. 충돌에너지를 가스 또는 유압을 사용하여 흡수하는 외부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압축용기의 파손에 의한 가스 또는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7. 진자충격시험시 시험장치의 충격부위 외의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이 9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범퍼의 충돌 및 충격 부분과 범퍼를 차체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조임쇠등의 부품외의 자동차의 표면 및 부품에는 시험이 끝나고 30분이 경과한 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그 표면의 페인트 또는 보호재질등이 표면에서 분리되지 아니할 것
등등 쉽지는 않죠
2007.11.19 17:48:39 (*.246.210.152)

음... 비싼 테스트가 별표속에 숨어 있긴 했군요 ^^..
비싼 테스트는 연료장치충돌시험, 정면충돌더미시험, 측면충돌더미시험, 정면/후면 충돌차체강도시험,전복시차체강도시험이 있네요.
이 검사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중소기업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테스트비용이 드는걸까요? 아니면 이 기준을 만족 못한걸까요??
비싼 테스트는 연료장치충돌시험, 정면충돌더미시험, 측면충돌더미시험, 정면/후면 충돌차체강도시험,전복시차체강도시험이 있네요.
이 검사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중소기업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테스트비용이 드는걸까요? 아니면 이 기준을 만족 못한걸까요??
2007.11.19 17:54:56 (*.246.210.152)

또한 새로 궁금한 것이 법규상으론 개인수입 차량들도 이삿짐이 아닌 이상 위에 명시된 '자기인증'을 통과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개별 수입 차량의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명시된 '자기인증' 이 아닌 다른 '약식인증'으로 처리되었던건가요? (이건 또 어느 법을 뒤져 보아야 나오는건지.... ㅜㅜ; 뒤져보면 볼수록 뭐 다른게 구석에서 튀어나오는군요)
2007.11.19 18:01:52 (*.127.196.140)
저도 법규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강의듣고 외우고 시험까지 봤지만... 지금은 아무런 기억이 없네요... ㅠㅠ)
2007.11.19 18:07:11 (*.246.210.152)

아, 계속 읽어보니 제가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은 못봤었군요. 각 부품별 내구성 기준이 나열되어있네요. 각각 다 부셔보고 결과치가 나와야 겠군요... 비용면에서 상당한 지출이 생길것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이동섭님 감사합니다 ^^.
그나저나 '자기인증' 이 이리 까다로운데 소량수입(혹은 개인수입) 차량의 경우 어찌된 걸까요?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이동섭님 감사합니다 ^^.
그나저나 '자기인증' 이 이리 까다로운데 소량수입(혹은 개인수입) 차량의 경우 어찌된 걸까요?
2007.11.19 18:24:26 (*.127.196.140)
수입차량의 경우는 아마도 마스터님 그리고 수입사에 계신 분들께서 잘아실거예요 ^^
(수입차량 인증에 대해서 들은 말은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보거나 확인해 본것이 아니라서 이분야 전문가님들께 패스를 부탁해야 겠네요)
(수입차량 인증에 대해서 들은 말은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보거나 확인해 본것이 아니라서 이분야 전문가님들께 패스를 부탁해야 겠네요)
2007.11.19 22:26:57 (*.140.138.83)

일단 제가 아는 한국 사회와 기업, 정부기관의 속성상,
스피라를 제작하는 어울림이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소한 건교부나, 관련 기관과 미리 조율이 이루어졌을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가 되었을겁니다..
한두푼 개발비 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니, 이 정도는 다 조율 되었을겁니다.
(저도 정부 부처와 일을 좀 해봐서 압니다)
스피라를 제작하는 어울림이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소한 건교부나, 관련 기관과 미리 조율이 이루어졌을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가 되었을겁니다..
한두푼 개발비 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니, 이 정도는 다 조율 되었을겁니다.
(저도 정부 부처와 일을 좀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수제차에대한 논란?편견? 의 불씨가 되는게...용어의 뜻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 되네요.'수제차'라는 개념은 Hand made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 '백야드빌더' 의 의미와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멕라렌SLR , 기아 엘란도 수제차량이죠. 이런 공장라인상에서 대규모 조립에 맞지 않는 차종은 모두 손으로 조립을 하니 '수제차량' 이고...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백야드빌더'에 대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규모생산차량을 접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 '백야드빌더 자체를 금지'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차량이 법규를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솔직히 그보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지요.....스피라가 그 첫 사례가 되었을뿐이죠.) 법규상에도 '대기업만 된다' 는 식의 조항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해외에선 '개인'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완성차제작업체'만 됩니다만...그 등록 요건이 무슨 기술수준이나 기업 크기로 판단되는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부분 정확한 법령이나 기준 아시는분?)
건교부 홈피가서 법령을 보면 자동차 인증도 국가가 검사해서 허가해주는 것에서 제작자 스스로 검사해서 기준을 통과 했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자가인증'이 되었고(아마 이건 바뀐지 꽤 되었죠?) 그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 자체도 어려운거 없고 어찌보면 당연한 것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http://www.zcar.pe.kr/jaryo/rul/r-12_1.htm#제3조(구조%20및%20장치의%20안전상%20확보) ) 또한, 이런 기준에 맞는지 검사, 실험할만한 설비가 없을경우 '대행' 해도 된다고 나와 있구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가장 안되는 부분이 ' 소규모 제작 자동차는 법규 통과를 위해 박살날 차량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서 어렵다' 고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위에 말씀드린 '안전기준' 은 그냥 부품 자로 재는 정도의 검사입니다. (최대 길이, 폭, 지상고, 라이트조향각 등등의 수치측정데이터). 당연 차량 한대면 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 차량을 파손하거나 분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충돌안전테스트 통과 같은거 때문에 어렵단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충돌테스트' 는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로서 하는 것이지 테스트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차량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제작,판매 중지사유는 [안전기준] 이지 [안전도평가]는 아닙니다.
두서없이 길게 썼습니다만...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대부분이 근거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