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제가 올해초 차를 자동차 판매상에게 넘겼습니다. (1월 7일)
제가 한국에 잇지 못해 어머님이 대행해주셨는데,
아마도, 그동안의 과태료를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에게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오고 잇는데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제생각에는 매매상이 해결해야 할거 같고
매매상은 현재 누가 차주인지 알려주겟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계속 과태료가 넘어오는데 불리한점은 없을런지요?
그차는 계속. 폐차를 못할거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잇지 못해 어머님이 대행해주셨는데,
아마도, 그동안의 과태료를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에게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오고 잇는데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제생각에는 매매상이 해결해야 할거 같고
매매상은 현재 누가 차주인지 알려주겟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계속 과태료가 넘어오는데 불리한점은 없을런지요?
그차는 계속. 폐차를 못할거 같은데.
2007.11.22 14:23:33 (*.139.81.142)

과태료를 승계하셔도 일단 고지서는 위반자에게 날아갈겁니다...
어차피 인수받으신분이 폐차/이전하실때 정리를 하던지 해야하므로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인수받으신분이 폐차/이전하실때 정리를 하던지 해야하므로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7.11.22 18:29:19 (*.133.99.181)

과태료 승계하면 위반자에게 날라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 날라갔을 때 안내서 압류가 된 것을 승계하는 것이니까요. 명의이전시 과태료 내고 압류를 해지하던지 아니면 압류를 승계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되는데 매매상이나 차량구입자가 명의이전을 안했을 수도 있겠네요.
과태료는 속도위반은 관할경찰서로 주/정차위반은 해당구(군)청으로
전화하셔서 송금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하는 범위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속도위반은 경찰서로 주/정차위반은 구(군)청에서
담당합니다.
요즘엔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도 폐차는 가능한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