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않은 일로 글 올리게 되서 송구스럽습니다.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 후 처음 일어나는 사고라서 그간 들었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 어찌 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차선 변경 중에 상대 차량이 제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회사에선 제 과실이 인정되는 말씀을 하셨구요(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보험회사에선 100은 아니고 70,80중의 비율일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사항은,

다행스럽게도 커다란 사고는 아닙니다.(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운전하신 분께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하신 분은 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린 상태이고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육안으로는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께선 경찰서에 사고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선 제가 아프면 내일 병원에서 자손처리로 얘기한 후 치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상대 운전하신 분의 치료비와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2.제 상태인데 현재 머리가(뇌진탕 느낌의)아프면서 허리 통증과 목이 뻐근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3.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해자라도 100%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치료비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전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치료비도 과실 비율에 따라 몇대 몇으로 나눠서 분담하는지요?

4. 3번이 맞다면 상대 운전하신 분께서 무보험 차량인데 이때의 제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5. 3,4번이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6.자손으로 치료받는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경찰서에 하루 늦은 사고처리는 괜찮은지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중엔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사실에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