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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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얼핏 궁금해서 드는생각인데..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통용 차량말입니다. 여기에 블랙박스 설치가 법적인 의무던가요?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게 법적인 의무강제 아니냐는 질문이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저도 갸우뚱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법인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는 아니었는데..
딱히 규정이 따로있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통법 잘 알고계시는분 계신가요?
2015.12.12 13:10:58 (*.101.85.245)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교습학원은 해당없는듯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교습학원은 해당없는듯요
◇ 교통안전법 시행력 개정안'에 따른 사업용차량의 카블랙박스 의무장착 시기
가.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
나. 기존 사업용 차량 :
1)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2)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
여기까지는 찾아봤는데 이후년도 에는 아직모르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