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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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나오는 반입 문의를 이번에는 제가 드립니다^^
>
>친구가 일년간 미국에 나와 있게 되는데 차량을 구입후에 이삿짐으로 반입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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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차량을 교체하려는 시기와 겹쳐서 반입시 가족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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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MB E350으로 생각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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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에 3개월 이상 자기 소유시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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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기준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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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일리지가 50,000 이하의 경우 새차 구입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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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서
>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
>정확한 상황을 요약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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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차종 : MB E350 4Matic
>
>2. 가격 : $60,000~ $65,000
>
>3. 구매시기 : 반입이 가능한 대략적인 시기를 맞추려 함 (입국 3~5개월 전)
>
>이 상황에서 차량의 반입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
>한국 차값이 대략 1억 전 후라 한다면 파값으로의 차액이 4~5천만원 정도인데
>
>여러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켈리블루북의 신차가격(List Price)에 사용기간
만큼 체감하여 결정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차량은 100%입니다.
켈리블루북에 있는 중고가격으로 책정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상 과세가격은 (블루북 신차가격에 사용기간 체감분+운임+해상보험료)*환율(수입신고시 과세환율-관세청 홈페이지 참조)로 결정되며
과세가격에 약 34.4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2000cc이상)
또한 자동차 등록시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5%이며,
월드워런티를 적용한 모델은 해외에서 구입한 본인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A/S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MB korea에
2008.03.01 00:08:46 (*.127.177.251)

현재 수입차량(2000cc이상)은 신차가격에 34.24% 의 가격이 과세대상금액이 되오며,
세율은 관세 8% , 특별소비세10%(*교육세30%) , 부가가치세10% 입니다.
(차량잔존가액 + CIF운임) * 34.24%
세율은 관세 8% , 특별소비세10%(*교육세30%) , 부가가치세10% 입니다.
(차량잔존가액 + CIF운임) * 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