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짐으로 1년이상 체류하고 소유도 일정이상 하면,
국내 반입시 배기와 소음 및 인증이 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나 추후 기타 자동차 검사시도 배기.소음이 면제가 되는지요???

정리하지면,

배기 불과 차량을 이사짐으로 반입하면, 결국 국내 정기검사를 통과 할려면 배기/소음 수리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