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크게 나온다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대낮에 버스 전용차로까지 있는 도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점멸 상태였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피해자가 일 것 같은데 법은 상식과는 다를때가 많아서 비슷한 상황중에 유리한쪽과 불리한쪽(?)으로 찾아봤습니다.
위상황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명시는 없어서 같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참고로 노선버스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경우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해차량이 본조항의 1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법 시행령 제6조의3 [노선버스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호: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호: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