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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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크게 나온다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대낮에 버스 전용차로까지 있는 도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점멸 상태였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피해자가 일 것 같은데 법은 상식과는 다를때가 많아서 비슷한 상황중에 유리한쪽과 불리한쪽(?)으로 찾아봤습니다.
위상황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명시는 없어서 같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참고로 노선버스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경우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해차량이 본조항의 1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법 시행령 제6조의3 [노선버스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호: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호: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008.06.10 00:48:49 (*.124.3.118)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7호]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24 대통령령 18744호]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7호]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24 대통령령 18744호]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2008.06.10 00:53:57 (*.239.28.198)

그렇네요..
견인차가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아니니까 7호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고 긴급자동차는 아닌것 같네요... 그런데 막상 다니는것보면 가장 긴급하게 다니더라구요 나쁜넘들...
견인차가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아니니까 7호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고 긴급자동차는 아닌것 같네요... 그런데 막상 다니는것보면 가장 긴급하게 다니더라구요 나쁜넘들...
2008.06.10 01:47:50 (*.120.166.189)

저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던중 견인 기사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급하게 다니시는 이유가 있더군요. 현장 출동을 늦게 할경우 보험사에서 비용을 많이 깍던지 페널티를 물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고 현장의 경우 얼른 가야 일을 잡을 수 있다는 것때문에 과속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견인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듯한데 적절치 않은 언행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2008.06.10 02:11:01 (*.239.28.198)

준모님 잘 알겠습니다.
명배님의 사고도 있고, 정말 도를 치나친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운전하는 레카차를 자주봐서 무의식적으로 적절치 않은 말이 나왔네요...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사정이야 알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을때가 있습니다. 물론 버스, 택시도 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막상 당해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는....
명배님의 사고도 있고, 정말 도를 치나친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운전하는 레카차를 자주봐서 무의식적으로 적절치 않은 말이 나왔네요...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사정이야 알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을때가 있습니다. 물론 버스, 택시도 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막상 당해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는....
2008.06.10 10:21:37 (*.101.137.250)

관련업게 종사를 하시는데 일 제대로 하시는분들에게 욕을 하는건 아니죠. 상식대로 안하는 놈들을 욕하는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글 보고 기분나쁘거나 찔리는데가 있으면 그분이 나쁜놈이겠죠
2008.06.10 10:23:22 (*.101.137.250)

급하게 다니는건 그사람 사정입니다. 보험사에서 늦게출동했다고 패널티 먹이는건 보험사와 그 하청업체의 문제이지 그러한 이유로 공도에서 레이싱하는건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부사정인거죠.
2008.06.10 10:45:52 (*.68.61.62)

빠르게만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놈들은 개념이 없어요. 신호는 무시하고 갓길에 역주행까지 서슴치 않으니.
2008.06.10 11:56:48 (*.107.33.194)

견인차량 운전자들... 특히 사고견인차량들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리가 없겠고, 특정직종에 편견을 가지는것도 나쁜일이지만...
어쨋건 안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듣고 보고해서.. 어쩔수가 없네요..
웃기는건 자신들은 항상 긴급차량이라고 우기더군요... 사고차견인은 긴급차량 아닙니다..
어쨋건 안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듣고 보고해서.. 어쩔수가 없네요..
웃기는건 자신들은 항상 긴급차량이라고 우기더군요... 사고차견인은 긴급차량 아닙니다..
2008.06.10 13:57:44 (*.49.219.169)
전 내부순환로에서조차 역주행하는 레카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첨엔 정면으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었죠..ㅡㅡ;;제가 알기론 사고가 나면 사고 정보가 다수의 레카차에게 동시에 전달이 되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물고(?) 가는 시스템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주행도 문제지만..미숙한 사고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사고로 인한 부상자까지 응급차가 오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서..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충 스프레이뿌리고 사진 한 두어장 찍고, 그냥 끌고 가는..;;
2008.06.10 14:43:07 (*.177.80.131)
아... 레커차 신속한건좋은데 과도하게 신속하죠.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나타날필요는 없는데...
기사도 함량미달인분 많습니다.
제가 전에 타던 차 두대가 상태가 메롱한차
여서 몇년동안 연간 견인횟수가 10회가량되도록
견인을 수시로 당했는데요.
심지어 견인고리에 걸줄도 모르는분이 옵니다.
아주 범퍼를 뜯어낼기세로 몇번을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걸고. 너무 땡겨들어서 견인되는차 마후라가
땅에 끌리고. 견인기사 탓인지 모르겠지만...
로워다이부터 뒷쇼바 일체가 모조리 망가진적도 있습니다.
2만 갖넘은 새차가요.
본레기사가 밥먹고 있는데 대타로 왔다 뭐 그런시덥잖은
소리는 내뱉는경우가 종종있더군요...
쾅쾅거리면서 견인고리에 안걸린다고 범퍼를 쳐댈때
옆에서 이단옆차기 날릴뻔했네요...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나타날필요는 없는데...
기사도 함량미달인분 많습니다.
제가 전에 타던 차 두대가 상태가 메롱한차
여서 몇년동안 연간 견인횟수가 10회가량되도록
견인을 수시로 당했는데요.
심지어 견인고리에 걸줄도 모르는분이 옵니다.
아주 범퍼를 뜯어낼기세로 몇번을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걸고. 너무 땡겨들어서 견인되는차 마후라가
땅에 끌리고. 견인기사 탓인지 모르겠지만...
로워다이부터 뒷쇼바 일체가 모조리 망가진적도 있습니다.
2만 갖넘은 새차가요.
본레기사가 밥먹고 있는데 대타로 왔다 뭐 그런시덥잖은
소리는 내뱉는경우가 종종있더군요...
쾅쾅거리면서 견인고리에 안걸린다고 범퍼를 쳐댈때
옆에서 이단옆차기 날릴뻔했네요...
2008.06.10 22:48:21 (*.120.109.81)
사고 나서 내 보험사 견인차 부르고 기다리는데, 닥달같이 달려 온 렉카차들은 자기들이 견인 못하게 되면 욕하는 넘들이 대부분입니다.
2008.06.11 00:10:03 (*.255.13.77)

요란한 LED, 귀를 멀게 할만큼 대용량 컴프레셔 출력의 클랙션,
눈이 멍멍할 만큼의 HID , 이상한 도색에 요란한 스티커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공도운전.(역주행 하면서 전방 차량에게 경적?)
제가 보아온 견인차들의 평균적 이미지들인데
무법자가 따로 없는것 같습니다.
눈이 멍멍할 만큼의 HID , 이상한 도색에 요란한 스티커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공도운전.(역주행 하면서 전방 차량에게 경적?)
제가 보아온 견인차들의 평균적 이미지들인데
무법자가 따로 없는것 같습니다.
2008.06.11 18:08:26 (*.141.138.196)

저번엔 서부 간선 도로에서 2차 추돌 차량이 나 있던데...역주행하면가서 가더군요..;;;서로 지나가는 사람들 쌍욕에...난리 였지만...그래서 썬팅을 찐하게 하고 다니시는건지.;;;비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