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에 정재필입니다.
올초에 출장차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렌트했던 차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조수석 사이드미러의 거울에 실금이 가더니 3줄정도 크랙이 가서 반납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간단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던데 영 찜찜하네요. (일부로 이야기 안하니까 모르던데 괜히 이야기 했나 싶기도 하고... 쩝)
LDW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할때는 보험항목에 LDW, PAI, PEP가 있길래 다 가입했었던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LDW는 자차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보장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 조수석 사이드 미러.. 본인이 깼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깼다고 우겨본적은 없어서..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LDW에서 중요한 것은 rental terms하에서 운행을 했는가만 확인을 해서.. 주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주를 넘어 가거나.. 뭐..그런 위반사항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회사를 통해서 빌려보면.. 자기 부담금 개념의 ..50불.. 뭐 이런식으로 약관상에 나와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달 카드 요금이나.. 카드 승인사항..(렌탈반납일 이후에..)을 보시면..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