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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곤란했던건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관심"이더라구요..
신고당할까봐 겁도나고...
제 개러지..저의 꿈입니다ㅜㅜ
경험에서 우러나는 글 잘 읽고 갑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트러블 이슈가 많이있는 차주인 저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글 입니다.
But, 개인이 리프트를 설치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해결할런지요?
저도 주로 집에서 간단한 정비는 하는 편인데 본넷만 열고 있어도 "차 또만져?" 하며 참 무한한 관심을 받는것이 문제죠..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저거 뭐하고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
이젠 그냥 신경쓰지 않는 편이지만 제일 신경쓰이는건 버스입니다..ㅎㅎ

차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주택으로 이사하는게 꿈입니다만 집안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ㅎㅎ
많은 분이 자가정비와 관련한 적법성을 궁금해하셔서 정리를 해봅니다.
기본적은 사항은 2016년 1월 7일 최종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모두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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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1.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즉, 개인의 자가정비가 가능한 부분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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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에서 엔진까지 분해하기도 하는 해외에서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위에 기재된 작업보다 더 광범위한 작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법정 장비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이 이상의 욕심이 난다면 지자체에 정비업체로 등록하시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대부분 허가제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되는 등록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이와 관련해선 아래 댓글에 또 설명하기로 하구요,
그 전에!
자가정비인들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 폐유는 정비업체에 가져다주고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서도 폐유는 반가운 폐기물입니다.
정제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고철과 함께 가치있게 쳐주는 폐기물입니다.
-> 폐부동액
이건 업체에서 반길 이유가 없지만
음료 혹은 폐유나 고철도 함께 드리며 정중하게 부탁한다면
야박하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분 받아줄 겁니다.
단, 절대 폐유와 부동액을 섞어선 안됩니다.
부탁하는 업체의 폐유통 전체에 민폐가 되므로 절대 금물!
-> 폐오일통
캔은 아마 반갑게 처리해줄 것이고
플라스틱은 반대일 겁니다. 그러므로 폐유를 담아가는 센스! ㅎ
-> 폐배터리
배터리는 보통 인터넷이나 출장업체에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많이들 가져가지요.
-> 플라스틱 부품
환경에 문제가 안된다면 재활용으로 버려도 될듯합니다.
-> 고무류
역시 오일을 잘 닦아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버린다면 괜찮을 듯한데
관련 지자체 청소환경과 같은 곳에 문의해보고 처리하시거나
근처 업체에 가져다 처리를 부탁해 보세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위 시행령 단서 "다만 ~ 제외한다" 의 범위
1. 길이·너비 및 높이
3. 총중량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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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라이트한 유지보수 말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ㅜㅜ. 미국처럼 하기엔 법이 너무 빡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