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눈오는 날 제차량은 1차선정상주행중 2차로 사고차량이 사고 후
튕겨져 1차로로 진입. 후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100%로 과실없는 상황이구요..
14년2월 등록된 엠디디젤인데 보조석쪽을 받은지라.
휠하우스 데미지 및 엔진탈부착. 이네요.
견적은 550만원 나왔습니다.
15년2월 보험갱신때 차량가액 1400만원정도였으며,
16년2월 갱신을보니 차량가액 1200만원정도 되네요.
휠하우스 데미지 먹었기에 차량을 더이상 타고싶지 않은데
차량가액대비 수리비가 550만원으로 적어 전손이 안된다합니다.
격락손해도 550의 10%인 55만원이랍니다... 내차 중고시세 떨어지는게 얼만데....!
차자전손도 안된다고 얘기하고....
뭔가 답이 없을까요??
튕겨져 1차로로 진입. 후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100%로 과실없는 상황이구요..
14년2월 등록된 엠디디젤인데 보조석쪽을 받은지라.
휠하우스 데미지 및 엔진탈부착. 이네요.
견적은 550만원 나왔습니다.
15년2월 보험갱신때 차량가액 1400만원정도였으며,
16년2월 갱신을보니 차량가액 1200만원정도 되네요.
휠하우스 데미지 먹었기에 차량을 더이상 타고싶지 않은데
차량가액대비 수리비가 550만원으로 적어 전손이 안된다합니다.
격락손해도 550의 10%인 55만원이랍니다... 내차 중고시세 떨어지는게 얼만데....!
차자전손도 안된다고 얘기하고....
뭔가 답이 없을까요??
2016.01.26 10:43:45 (*.101.85.236)

짜증나는경우신데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냥 그렇게밖에는 안되실겁니다. 법적대응가시면 그건 제가안해본부분이라 모르겠으나 기액의 반도안되는 견적으로 전손은 죽어도 안됩디다. 화나죠...
2016.01.26 22:26:14 (*.101.85.242)
한국만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보험처리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달리는 관짝으로 수리해주고는 생색내는 수준이라 뭐...
이런 경우는 민사로 가거나 분손 밖에 답이 없습니다.
골격 먹은 차는 아무리 잘 수리해봤자 체감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휠하우스 끝단 판금 정도 수준이면 사실 프레임 교정 잘 하고 씰링 복원 잘 해서 타도 무방합니다.
물론, 차체라는게 꽤나 탄성체인지라 크게 먹은 차는 교정을 아무리 잘 해도 스프링백 되어 제 구실을 못합니다.
대물보상으로는 더이상 답없죠. . 550가지고 1200짜리 전손을 어떻게. .
(보험가액의 80%정도부터 전손 되는듯 싶더군요)
그나마 아슬아슬 출고 2년안이라 격락손해라도 받으시는게 다행. . 대부분 차주들은 이것도 못받습니다. ㅜㅜ
물론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요지 : 단순교환이 아닌 차대먹는 유사고의 경우,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특별손해X), 보험약관에 "출고2년이내 차량에 한정하여 수리비의 10%의 격락손해만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적용을 배제. 따라서 수리전과 수리후의 실제 시세차액만큼 전액 보상)
아무튼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인합의금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손해를 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인담당자랑 천천히 딜 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