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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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사고 경위: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TG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모닝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피해 상활: tg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문을 모닝이 충돌하여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tg운전자와 동승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진술: 모닝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신호 위반이라고 진술했으며,
목격자 역시 있어 해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무보험 문제: tg렌트카를 2일 이용중 모닝은 35세 이상 운전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의 적용이 않되니(어머니 차를 운전한 대학생 사고) 렌트카 이용요금을 피해자측에서
내라고 해서 결국 19만원 x 2 = 38만원 납입후 반납하였습니다.
@ 가해자 재정 상황
모닝차량에는 이미 5건 이상의
부모님 체무에 대한 압류가 있습니다.
거소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결과 임대하여 살고 있으며 임대명의도
다른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하였는데
1.가해자 아버지는 전화 받자마자 누구냐? 피해자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2.어머니는 난 모른다 딸하고 이야기 해라
3.딸은 난 모른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라. 나도 아파서 입원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노란불에 진입했다.
4.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노란불 진입이니깐 피해자(tg)도 과실있다.
당신들 조심해라 가해자 패해자 바뀔수 있다.
라고만 합니다.
3.번 쟁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목격자 확보와 진술서
가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파손, 운전자와 동승자 치료비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힘든 것 인가요? (가해자 무자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측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사고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나 해결책이나 참고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ps: 운전중 신호위반과 무보험 사고에 기인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이 없을것
같고,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액수가 넘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사고 경위: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TG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모닝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피해 상활: tg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문을 모닝이 충돌하여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tg운전자와 동승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진술: 모닝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신호 위반이라고 진술했으며,
목격자 역시 있어 해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무보험 문제: tg렌트카를 2일 이용중 모닝은 35세 이상 운전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의 적용이 않되니(어머니 차를 운전한 대학생 사고) 렌트카 이용요금을 피해자측에서
내라고 해서 결국 19만원 x 2 = 38만원 납입후 반납하였습니다.
@ 가해자 재정 상황
모닝차량에는 이미 5건 이상의
부모님 체무에 대한 압류가 있습니다.
거소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결과 임대하여 살고 있으며 임대명의도
다른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하였는데
1.가해자 아버지는 전화 받자마자 누구냐? 피해자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2.어머니는 난 모른다 딸하고 이야기 해라
3.딸은 난 모른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라. 나도 아파서 입원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노란불에 진입했다.
4.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노란불 진입이니깐 피해자(tg)도 과실있다.
당신들 조심해라 가해자 패해자 바뀔수 있다.
라고만 합니다.
3.번 쟁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목격자 확보와 진술서
가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파손, 운전자와 동승자 치료비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힘든 것 인가요? (가해자 무자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측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사고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나 해결책이나 참고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ps: 운전중 신호위반과 무보험 사고에 기인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이 없을것
같고,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액수가 넘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2008.09.30 13:15:11 (*.94.1.37)
대형 렌트카 회사는 각 차량마다 각개보험을 들지만... 영세 렌트카회사의 경우 몰아서 가입을 시켜버리기에 한대의 차량이 보험수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오르는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하죠..(이 정보가 십수년전 정보라 지금은 다를수 있습니다..만....)
렌트카의 장점은.... 내가 가해자면 면책금만, 피해자면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6:4 이상만 나오면 별로 신경쓰실일 없으니 가해자가 될수 있다 어쩐다라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렌트카 과실여부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오지 않습니다...
렌트카의 장점은.... 내가 가해자면 면책금만, 피해자면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6:4 이상만 나오면 별로 신경쓰실일 없으니 가해자가 될수 있다 어쩐다라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렌트카 과실여부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오지 않습니다...
2008.09.30 13:17:31 (*.46.120.6)
그냥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06년 1월 4일에 잠실운동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려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뉴그랜져가 아버지차 뒤를 들이받아서 약 15미터 이상을 차가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22살이던가 여자인데 무면허에 음주운전입니다. 그 여자 부모님 가정형편을 보니 임대아파트에 아버지는 장애인이더군요. 다행히 차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는 외상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안좋으시겠죠. 자기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술집에 나가는데 오전에 퇴근할때 사장이 자기 차 갖고 가라했다더군요. 아버지 차 견적이 5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집안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땡전 한푼, 위로 전화 한통도 못받았습니다. 05년도에 노무현이가 법을 개정해서 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리됐더군요.
아무튼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하고 그 어머니 되는 분 한 번 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아아..그 뉴그랜져 차량도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소유주가 도망을 가네요...술집 사장도 발뺌을 하고...ㅡㅡㅋ
제 아버지께서 06년 1월 4일에 잠실운동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려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뉴그랜져가 아버지차 뒤를 들이받아서 약 15미터 이상을 차가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22살이던가 여자인데 무면허에 음주운전입니다. 그 여자 부모님 가정형편을 보니 임대아파트에 아버지는 장애인이더군요. 다행히 차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는 외상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안좋으시겠죠. 자기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술집에 나가는데 오전에 퇴근할때 사장이 자기 차 갖고 가라했다더군요. 아버지 차 견적이 5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집안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땡전 한푼, 위로 전화 한통도 못받았습니다. 05년도에 노무현이가 법을 개정해서 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리됐더군요.
아무튼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하고 그 어머니 되는 분 한 번 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아아..그 뉴그랜져 차량도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소유주가 도망을 가네요...술집 사장도 발뺌을 하고...ㅡㅡㅋ
2008.09.30 13:20:00 (*.94.1.37)
결론은... 모닝의 채무나 기타 주변환경에 의식할 필요없고, 돈내고 TG를 빌렸으면 TG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 보험도 빌린기간동안은 TG의 대여자가 가입한것이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닝과는 연락하지 마시고. 렌트카인 TG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닝과는 연락하지 마시고. 렌트카인 TG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2008.09.30 17:01:13 (*.179.197.220)
사고로 인해 다치신분들이 우선 빨리 완쾌되었으면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차로중 우회전신호를 주는곳은 거의 드물지않나요?
우회전중 대략 95%이상의 경우 비보호우회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경우 경찰진술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번복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명할수있는 물증이(cctv.목격자)
있지않는한 번복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니 전혀문제가 안될것이구요.
우리나라의 교차로중 우회전신호를 주는곳은 거의 드물지않나요?
우회전중 대략 95%이상의 경우 비보호우회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경우 경찰진술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번복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명할수있는 물증이(cctv.목격자)
있지않는한 번복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니 전혀문제가 안될것이구요.
2008.09.30 17:54:05 (*.186.89.13)
제가 문장력이 부족하여 오해가 있는듯 싶네요. 죄송합니다.
TG로 사고후 당연히 보험이 되는줄 알고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적용이 않되서 피해자가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표현
하려 한것이었습니다. 조용재님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또한 조용재님
의 말씀하신 경우처럼 렌트카 이용중 사고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글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TG로 사고후 당연히 보험이 되는줄 알고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적용이 않되서 피해자가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표현
하려 한것이었습니다. 조용재님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또한 조용재님
의 말씀하신 경우처럼 렌트카 이용중 사고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글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2008.09.30 19:21:56 (*.94.1.37)
아니요.. 제가 점심시간끝날때쯤에 읽어서 너무 건성건성읽었나봅니다..ㅡㅜ
김응철님 차량이 피해차량이시라면, 무보험차사고 관련 특약에 들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만약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김응철님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가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김응철님 차량이 피해차량이시라면, 무보험차사고 관련 특약에 들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만약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김응철님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가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2008.09.30 20:15:25 (*.135.228.24)

전 얼마전 도이치 모터스 대차(렌터카)를 세워놨는데 주차중 누가 후려놓고 가서...(글도 올렸더랬죠) 보유불명으로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자차부담금만 부담하시죠"라고 해서 "네~!"했더니, 자차부담금이 50만원이더군요 ㅡ.ㅡ;;
"자차부담금만 부담하시죠"라고 해서 "네~!"했더니, 자차부담금이 50만원이더군요 ㅡ.ㅡ;;
2008.10.01 00:34:59 (*.229.119.240)

이런..응철님네 차는 아닌거 같은데요..잘 처리되었음 좋겠네요. 렌트비는 일단 피해자가 냈더라도, 영수처리만 되어있으면 차 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8.10.01 01:44:52 (*.186.89.13)
익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친한 선배님의 사고라서요.
결국 한푼도 못받고 형사고소만 하고
끝날거 같습니다. 자차와 무보험차 사고 특약으로 보상
받기로 했습니다.
절친한 선배님의 사고라서요.
결국 한푼도 못받고 형사고소만 하고
끝날거 같습니다. 자차와 무보험차 사고 특약으로 보상
받기로 했습니다.
1. 렌트카 업체가 영세면.... 안해줍니다..(그래서 영세렌트카를 저는 비추하구요.)
2. 렌트카 업체가 대형사업자이면... 자기부담금 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도 없을수 있습니다.. (자차에 대한것은 추가로 가입하는것이고 기본적인 보험은 차량을 빌릴때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