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들은 오늘 있었던 차량 사고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지방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지인의 차량은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구요.

가해 차량이 와서 들이 받았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는 범퍼가 파손된 상태이고.

다행히도 주차를 마친 후 차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 또한 확보해 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대낮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음주상태 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욕설까지 날리시고,,
모두 다 캠코더에 녹화가 되었구요.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고경위를 말해주고
음주측정을 요하였는데
가해자가 삼십분이 넘도록 세번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음주측정을 거부한 가해자를 경찰이 그냥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경찰들 완강히 측정을 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부세요~ 얼른 부세요~ 정도..
거기다 앉혀놓고 시간 끄는 사람 물까지 한잔 먹이는 센스는 또 뭔지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일단 경찰서로 연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만취상태의 운전자였는데 끝까지 음주측정 거부 후 귀가라니... 이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만 나중에 다시 오기가 힘들어(사고장소가 지방인 관계로)
경찰서에 가 조서 쓰고 찍을 도장 다 찍고 왔다고 합니다.


2.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에 폭언,욕설을 날린 가해자에게 처벌이 추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캠코더에 모두 녹화가 되어버려서ㅎㅎ 녹화영상이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에게도 폭언, 욕설을 날리셨더라구요.


3.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가해자는 동네 주민이고 출동 경찰관 역시 그동네 사람이고,
그냥 좀 봐주기 식으로 넘어 가려는건 아닌지,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 기록치가 없기에
음주운전은 인정 되지 않아 형사처벌 없이
대물 배상만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피해차주가 음주운전을 살떨리게 증오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대낮에 음주만취로 멀쩡히 주차된 차를 박을정도인데
도로로 뛰쳐나가 보행자를 치거나 했으면,,(가해 차량이 앞 전투범퍼 장착된 SUV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현재 피해차량은 수리도 안하고 일단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어준 임원차량이고
리스인가 렌트(?)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는 차량이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보험적용과 모든것이 다 된다고 합니다.


사건의 처리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도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대로 걸렸다 할 정도의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음주운전을 경멸하기에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술마시면 시동이 안걸리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