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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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들은 오늘 있었던 차량 사고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지방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지인의 차량은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구요.
가해 차량이 와서 들이 받았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는 범퍼가 파손된 상태이고.
다행히도 주차를 마친 후 차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 또한 확보해 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대낮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음주상태 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욕설까지 날리시고,,
모두 다 캠코더에 녹화가 되었구요.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고경위를 말해주고
음주측정을 요하였는데
가해자가 삼십분이 넘도록 세번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음주측정을 거부한 가해자를 경찰이 그냥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경찰들 완강히 측정을 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부세요~ 얼른 부세요~ 정도..
거기다 앉혀놓고 시간 끄는 사람 물까지 한잔 먹이는 센스는 또 뭔지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일단 경찰서로 연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만취상태의 운전자였는데 끝까지 음주측정 거부 후 귀가라니... 이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만 나중에 다시 오기가 힘들어(사고장소가 지방인 관계로)
경찰서에 가 조서 쓰고 찍을 도장 다 찍고 왔다고 합니다.
2.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에 폭언,욕설을 날린 가해자에게 처벌이 추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캠코더에 모두 녹화가 되어버려서ㅎㅎ 녹화영상이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에게도 폭언, 욕설을 날리셨더라구요.
3.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가해자는 동네 주민이고 출동 경찰관 역시 그동네 사람이고,
그냥 좀 봐주기 식으로 넘어 가려는건 아닌지,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 기록치가 없기에
음주운전은 인정 되지 않아 형사처벌 없이
대물 배상만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피해차주가 음주운전을 살떨리게 증오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대낮에 음주만취로 멀쩡히 주차된 차를 박을정도인데
도로로 뛰쳐나가 보행자를 치거나 했으면,,(가해 차량이 앞 전투범퍼 장착된 SUV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현재 피해차량은 수리도 안하고 일단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어준 임원차량이고
리스인가 렌트(?)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는 차량이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보험적용과 모든것이 다 된다고 합니다.
사건의 처리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도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대로 걸렸다 할 정도의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음주운전을 경멸하기에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술마시면 시동이 안걸리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오늘 있었던 차량 사고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지방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지인의 차량은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구요.
가해 차량이 와서 들이 받았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는 범퍼가 파손된 상태이고.
다행히도 주차를 마친 후 차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 또한 확보해 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대낮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음주상태 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욕설까지 날리시고,,
모두 다 캠코더에 녹화가 되었구요.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고경위를 말해주고
음주측정을 요하였는데
가해자가 삼십분이 넘도록 세번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음주측정을 거부한 가해자를 경찰이 그냥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경찰들 완강히 측정을 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부세요~ 얼른 부세요~ 정도..
거기다 앉혀놓고 시간 끄는 사람 물까지 한잔 먹이는 센스는 또 뭔지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일단 경찰서로 연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만취상태의 운전자였는데 끝까지 음주측정 거부 후 귀가라니... 이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만 나중에 다시 오기가 힘들어(사고장소가 지방인 관계로)
경찰서에 가 조서 쓰고 찍을 도장 다 찍고 왔다고 합니다.
2.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에 폭언,욕설을 날린 가해자에게 처벌이 추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캠코더에 모두 녹화가 되어버려서ㅎㅎ 녹화영상이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에게도 폭언, 욕설을 날리셨더라구요.
3.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가해자는 동네 주민이고 출동 경찰관 역시 그동네 사람이고,
그냥 좀 봐주기 식으로 넘어 가려는건 아닌지,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 기록치가 없기에
음주운전은 인정 되지 않아 형사처벌 없이
대물 배상만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피해차주가 음주운전을 살떨리게 증오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대낮에 음주만취로 멀쩡히 주차된 차를 박을정도인데
도로로 뛰쳐나가 보행자를 치거나 했으면,,(가해 차량이 앞 전투범퍼 장착된 SUV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현재 피해차량은 수리도 안하고 일단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어준 임원차량이고
리스인가 렌트(?)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는 차량이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보험적용과 모든것이 다 된다고 합니다.
사건의 처리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도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대로 걸렸다 할 정도의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음주운전을 경멸하기에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술마시면 시동이 안걸리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10.03 21:57:48 (*.237.203.174)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벌금을 받는걸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운전학원 다닐때 수강생 한명이 그걸 자랑하고 있었죠. 자기가 법에 대해서 해박해서 면허 취소만 됐고, 다시 면허 따러 학원 나오는거라고..)
그리고 음주 측정할때 물은 의무적으로 주는가 봅니다. 입안에 잔류한 알콜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은 의무적으로 구강세척할 물을 줘야하는것 같더군요.
어쨌든 사건이 명쾌하게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할때 물은 의무적으로 주는가 봅니다. 입안에 잔류한 알콜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은 의무적으로 구강세척할 물을 줘야하는것 같더군요.
어쨌든 사건이 명쾌하게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2008.10.03 22:54:55 (*.104.35.31)
음주운전은 법정형 상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면 측정하여 어떤 수치가 나온 것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그 전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몇 번이 있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음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경찰관의 처리에 어떤 잘못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편파수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면 측정하여 어떤 수치가 나온 것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그 전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몇 번이 있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음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경찰관의 처리에 어떤 잘못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편파수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008.10.04 00:07:01 (*.49.219.170)
음주전과가 없더라도, 일정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서를 써야 합니다. 집으로 그냥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08.10.04 00:55:47 (*.63.127.175)

주취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면 법상으로는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주측정거부 적발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적발보고서(스티커)를 작성합니다. 입을 행구지 않으면 절차상 미비로 음주 측정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행궈야 하지요.
만약 해당 경찰관이 대응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충분히 해당 경찰관과 상의를 해보신 다음, (테잎도 복사 좀 해놓으시구..) 그래도 미비하다 싶으시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혹은 해당 지방청 청문감사실로 문의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서를 다 작성하였다는 상대방의 말로 미뤄짐작해보아, 음주측정 거부 등에 관한 게 아닐까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
일단 음주측정거부 적발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적발보고서(스티커)를 작성합니다. 입을 행구지 않으면 절차상 미비로 음주 측정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행궈야 하지요.
만약 해당 경찰관이 대응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충분히 해당 경찰관과 상의를 해보신 다음, (테잎도 복사 좀 해놓으시구..) 그래도 미비하다 싶으시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혹은 해당 지방청 청문감사실로 문의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서를 다 작성하였다는 상대방의 말로 미뤄짐작해보아, 음주측정 거부 등에 관한 게 아닐까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
2008.10.04 08:23:09 (*.102.253.94)
제가 알기론 음주운전은 도로상에서만 성립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은 음주운전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음주측정전에 물을 요구하는것도 당연 개인의 권리이고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또 필요하면 30분까지 개길수도 있습니다.
2008.10.04 09:37:02 (*.63.127.175)

그 도교법상 도로의 의미가 조금 애매하게 적용되더군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통행을 하게 된 경우라면(큰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같은) 일반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이 성립된 판례도 있을껍니다. ^^
개방이 별로 되지 않은 사유지 정도의 주차장이라면 도로의 인정이 안 될텐데, 그 때 당시 술을 마시고 난 직후 차를 빼다 난 사고인지 아니면 술을 한참전에 마시고 운전을 해와서 주차를 하다 사고난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골치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흐음 @_@ 저야 의경생활하면서 주워들은 어쭙잖은 지식이 전부라 좀더 조예가 깊으신분이라면 ^^;;;;; 더 나은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개방이 별로 되지 않은 사유지 정도의 주차장이라면 도로의 인정이 안 될텐데, 그 때 당시 술을 마시고 난 직후 차를 빼다 난 사고인지 아니면 술을 한참전에 마시고 운전을 해와서 주차를 하다 사고난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골치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흐음 @_@ 저야 의경생활하면서 주워들은 어쭙잖은 지식이 전부라 좀더 조예가 깊으신분이라면 ^^;;;;; 더 나은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2008.10.04 09:39:06 (*.86.169.74)
효성님이 잘알고 계시네요,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로 모든것을 해결해야되는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결국 민사로 모든것을 해결해야되는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2008.10.04 11:08:44 (*.35.84.153)
일단 주차장이라 음주운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에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측정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통상 30분 간격으로 두 번 더 측정 의사를 묻고(이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분 뒤(그러니 총 1시간 30분이 되겠지요) 다시 측정을 권합니다. 이때도 거부 시 측정 거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강을 헹구는 물 정도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채혈검사를 하게됩니다. 이는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을 역산해서 계산합니다.(학생때 열심히 공식을 외웠는데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네요. --;)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절차 상의 이야기 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주차장이라면 공공 도로가 아니기에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의 경우도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아닌 말로 이뤄진 폭행이라 인정받을려면 꽤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합니다. 형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무척 낮으니 결국은 민사로 해결봐야 한다고 보는게 제 사견입니다. --;
그리고 음주 단속에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측정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통상 30분 간격으로 두 번 더 측정 의사를 묻고(이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분 뒤(그러니 총 1시간 30분이 되겠지요) 다시 측정을 권합니다. 이때도 거부 시 측정 거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강을 헹구는 물 정도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채혈검사를 하게됩니다. 이는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을 역산해서 계산합니다.(학생때 열심히 공식을 외웠는데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네요. --;)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절차 상의 이야기 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주차장이라면 공공 도로가 아니기에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의 경우도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아닌 말로 이뤄진 폭행이라 인정받을려면 꽤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합니다. 형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무척 낮으니 결국은 민사로 해결봐야 한다고 보는게 제 사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