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 경우엔 70퍼센트의 솔라글라스가 순정으로 장착되어있습니다.
경험삼아 중저가 50퍼센트 썬팅을 한적이 있었는데
주간엔 괜찮으나 야간엔 가시거리가 너무나 짧아져 이틀만에 떼어버렸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가시투과율은 법적으로 전면.70%이상, 1열 측면 40%이상, 나머지 부분은 2열 측면 및 후면은 폐지.
전면이 가장 걸리는 이유가 전면 유리는 유리 각도 때문에 맨유리 투과율이 거의 70% 부근에 걸려 있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전면 틴팅 필름이 투과율은 70%이상(거의 투명) 열차단이 높은 필름으로 하면
법적으로 합법이라.. 오너 양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타당 할듯 합니다.

선팅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허용 투과율보다 낮은 필름 작업하는 차량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저는 데일리카로 앞유리뿐만 아니고 옆유리, 뒷유리, 선루프까지 모두 맨유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99년식 소형차이니 특별히 컬러 유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을테고요. 운전자들끼리 아이 컨택, 혹은 목례, 간단한 손인사등을 거의 할수 없는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가족용 차량의 경우 실내 모유 수유등등의 이유로 측후면 틴팅은 좀 진하게(그래도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전면은 거의 맨유리 상태입니다.

현제 75% 전면열차단을 사용하고있지만(불법 아니죠?..^^) 현제 전혀 효력이 없어보이는 썬팅농도규제에 완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언젠가(10여년전?) 골목길 운행중 주차된 스타렉스의 측면유리 너머로 얼핏 보이는 움직이는 사람머리의 형상을 보고 무심코 엑셀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어린이와 아슬아슬하게 마주쳤는데.. 서행중이었지만 그때 엑셀에서 발을 안떼었다면 100% 사고였습니다.. 운전한다는것(각종 튜닝규제법 포함)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된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론 전면이던 측후면이던 썬팅 진한 차량이 싫어졌습니다..^^

전 밤눈이 어둡고 답답한걸 싫어해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밝은 상태로 다닙니다. 틴팅 필름이 붙어있긴한데 워낙 오래되어 탈색이 많이 진행되었고, 원래도 아주 옅은 필름이라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만 제 기준으론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자외선의 영향인지 왼쪽 뺨에 작은 점이 많이 생겨서 선블락 크림은 필수인듯 합니다.
첫차 살땐 어른들인식때문에...해야하나 하고 그냥타고 다니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무료로
후퍼옵틱 클라식을 전체를 두를 기회가 찾아와서 해봤는데 저는 밤에 시인성도 좋고
이래서 틴팅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구나 느꼈습니다.
틴팅을 적당히 하면 좋은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차에 탔을때 그렇게 뜨겁다는것을 잘못느끼겠더라구요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가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투과율을 비스듬하게 재는것도 아니고(그럼 운전자 아이포인트마다, 시야마다 각도가 많이 바뀌죠) 밝고 열차단 잘되는 (그리고 비싼..) 틴팅지는 아무 문제 없을것 같네요.
틴팅이 보편화되면서 후면은 대부분 많이 진하게 하시기때문에... 앞차를 통해 보는 시선이 차단된 점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UV사시는 건가요? ^^
제 차는 전혀 틴팅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내 차는 측후면만 후퍼옵틱 35%입니다(물로 40%가 법적 허용선인거 알지만 후퍼는 40%가 없더군요).
제 차 타다가 아내 차를 다면 밝은 낮에는 괜찮지만 조금만 흐려지거나 지하에 들어가면 정말 명확히 차이를 느낍니다.
전면도 70%이상이라면 그 차이가 크지 않겠지만 그보다 진하게 하면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야각에서 부지불식간에 옆에서 튀어들어오는 움직임을 파악하는게 느려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 말고도 운전하면서 운전자끼리 마주쳤을때 가벼운 몸 동작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틴팅때문에 불가능하더군요.
색 농도와 열차단 사이에 관계가 크지 않다는데 전 법을 지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몇년간은 그야말로, 밤길운전이 지옥같이 느껴졌는데, 5년이 되고나니, 많이 연해져서 그나마 다닐만은 해졌습니다.
다음에 차를 사면, 전면틴팅은 안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입니다.
지인중에, 전자제품을 싣고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전면마저도 15%로 발라두고 다니십니다.
차주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어쩌다 제가 운전하게 되면, 너무 안보여서 공포감이 들 정도더군요 ^-^;;
제가 사는곳에서는 전면 및 1열 측면 유리 필름작업이 불법이라 다들 훤하게 하고 다닙니다 물론 틴트글래스로 출고되는 차량도 있지만 모두 운전자가 훤히 보일정도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가 정면에서 비칠때나 야간에 상대 차선차량때문에 약간은 있는게 좋지않을까 싶긴합니다.
앞유리 틴팅이 불법이었던가요?
전 운전에 방해되게 어둡게 하는거 말고 75%정도로 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