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저는 서있는 키도 큰편이고 앉은키도 큰편입니다.
그래서그런지 어떤차를 타던 룸미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특히 부모님차 K7을 타면 제 시야에 들어오는 전면유리창 면적의 1/4이 가려져요.
오른쪽에 사람이 서있으면 하체만 보일정도입니다.
운전석 좌석을 최대한 낮추었는데도 시야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 차인 Z3도 비슷하구요. 오래된차다보니 룸미러가 작아 덜 답답하지만 전면유리창을 상당히 가리더라구요.
그래서 운전석을 개조해볼까 싶은데 또 저만타는 차가 아닌데다가, 개조에 대해 신경쓰려나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룸미러를 떼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룸미러 없이 주행하는것이 관련 법규상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실내다보니 괜찮을꺼같지만서도, 안전벨트를 안매도 단속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실내라도 뭔가 규정이 있지않을까 싶어 여쭈어봅니다.
몇몇 차종(굉장히 드물지만,
방금 케이터헴 세븐 시리즈처럼 룸미러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를 외치려다 찾아보니 이것마저 룸미러가 달려있군요 ㅡ.ㅡ;;
역시 얄짤없나요?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깨져서 떼어놨고 주문해놨다 한마디면 괜찮지 않을까요?
룸미러가 없는 차들은 사이드미러 양쪽 다 볼록(광각)거울입니다. 그거랑 숄더체크(뒷문쪽 사각지대) 잘 고려하시면 굳이 룸미러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법률은..

제차는 원래 안달려있습니다. 후방이 막혀있어서요.
버릇때문에 아직도 가끔 그자리에 달려있는 블박을 쳐다보네요 ㅎㅎ

제가 추천해 준 것이, 블랙박스를 원하는 위치에(전면 녹화에 지장 없도록) 부착하고 후방 화면을 켜두라는 것과 추가 후방 카메라(+화면을 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를 룸미로 대신 사용하고 있네요~ ㅎㅎ

법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백미러 때문에 잡혔다는 사람은 못 본거 같습니다.등화 장치나 차량 외관 파트가 아니라서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