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370만원, 160만원 가격인상 효과

공정위, 할인한도 담합 등 적발‥과징금 217억 부과

재판매가격 유지 '아우디코리아'에도 시정명령

BMW와 렉서스 등 고급 수입승용차 판매 딜러들이 가격할인 한도 등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총 217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BMW와 렉서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각각 370만원, 160만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딜러계약서를 통해 소속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판매하도록 강요(재판매가격 유지)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 및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이 자동차 판매가격의 가격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43억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 등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들은 지난 2004년 9월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상품권 지급 및 영업직원의 개인수당 지급금지)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2006년 말까지 딜러협의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면서 차종별 할인한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조건 등을 추가로 합의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MW딜러들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서로 감시하기 위해 고객을 가장해 타 딜러의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BMW딜러들의 담합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유지되면서 BMW자동차 1대당 약 370만원(대당 1억원 가정)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코오롱글로텍 68억원 ▲한독모터스 25억원 ▲도이치모터스 17억원 ▲바바리안모터스 17억원 ▲동성모터스 11억원 ▲내쇼날모터스 2억원 ▲그랜드모터스 2억원 등 7개 BMW딜러에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디앤티모터스 등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열어 가격할인 제한 및 거래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가격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렉서스자동차 1대당 160만원(대당 1억원 가정)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디앤티모터스 16억원 ▲프라임모터 15억원 ▲센트럴모터스 11억원 ▲천우모터스 10억원 ▲동일모터스 7억원 ▲삼양물산·와이엠모터스 5억원 ▲남양모터스·중부모터스 3억원 등 총 74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졌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에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계약(Dealer Agreement)을 통해 딜러들에게 제시하는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딜러계약서에 의해 강요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우디 딜러들이 실제로 할인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그동안 국내 수입승용차 판매가격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