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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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양동의 한 딜러에게 차를 넘겼는데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동일한 서류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형식의 서류 찾아본거에요, 안보이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http://www.m-parkauction.co.kr/file_upload/homepage/upload_file/%EC%9E%90%EB%8F%99%EC%B0%A8%EC%96%91%EB%8F%84%ED%96%89%EC%9C%84%EC%9C%84%EC%9E%84%EC%9E%A5.pdf
이상하다 싶긴했는데 차 팔려는 마음에 작성해줬는데 계속 찜찜하네요
이거 악용되는건 아니겠죠?
2016.04.20 09:36:27 (*.62.222.187)

개인 거래로 소유권 이전할 때에도,
매도자가 직접 못 가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주셔야만 절차 진행됩니다^^
매도자가 직접 못 가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주셔야만 절차 진행됩니다^^
작성 안해주면 직거래로만 차를 팔게끔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작성해야되요. 아니면 저차 다시 팔릴때 본인이 직접 가서 양도거래 해줘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