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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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주혁입니다.
아래에도 주차장 뺑소니 얘기가 있어서 생각난 김에 함 질문좀 드려볼려구요.
요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일하는 곳 근처의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무료입니다)
매일 일하러 갈때마다 그 주차장에 세우곤 하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공간이 넉넉하고 그다지 주차테러 걱정없이 지내는 동네라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만의하나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헤매지 않고 대처하고 싶어서요..
차를 세워 놨는데 누가 박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 아파트와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일 경우
그 주차장으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CCTV를 이용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권한은 있는지요?
(굳이 말하자면 전혀 연고가 없는건 아니고 제가 일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그 아파트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그래도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상황일때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 발생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도 주차장 뺑소니 얘기가 있어서 생각난 김에 함 질문좀 드려볼려구요.
요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일하는 곳 근처의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무료입니다)
매일 일하러 갈때마다 그 주차장에 세우곤 하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공간이 넉넉하고 그다지 주차테러 걱정없이 지내는 동네라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만의하나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헤매지 않고 대처하고 싶어서요..
차를 세워 놨는데 누가 박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 아파트와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일 경우
그 주차장으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CCTV를 이용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권한은 있는지요?
(굳이 말하자면 전혀 연고가 없는건 아니고 제가 일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그 아파트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그래도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상황일때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 발생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8.10.20 17:23:02 (*.216.159.210)

님께서 주차선에 차를 주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차량이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제가 이 경우였는데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보상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차량을 주차하심에 있어서 아무헌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