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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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 장기출장시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저는 가급적이면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시간 운행을 정지하려면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일단 지역관할부서에 차량운행 정지절차를 밟고,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절차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차량번호판을 탈착해서 관할지역구에 반납하였다가
귀국후에 다시 돌려받는 절차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06.18 12:56:06 (*.70.146.152)
얼마나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가끔 타고 세차도 하고 기름통도 리프레쉬 해주고 엔진오일도 한번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려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고 유지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16.06.19 18:34:35 (*.10.146.230)
저의 경우 부모님댁에 보관한적이 있는데 세금 보험료를 아끼는 법을 알았다면 좋았겠다 싶네요.
어머니가 몰고 다니시지도 않고 나중엔 돌아와서 찾아가려니 시동도 안걸려서 방전되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몰고 다니시지도 않고 나중엔 돌아와서 찾아가려니 시동도 안걸려서 방전되었던 기억이 나요.
2016.06.23 14:40:13 (*.253.60.65)
보험이랑 검사는 관할구청에 해외나 출장목적으로 1년이상 국외체류하겠다는 증명서(티켓 등등)을 가져가셔서 신청하시면 스탑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