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친구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조언을 구합니다.
발생일시 : 7/1(금) 저녁
오피스텔 지하에 중립주차되어있는 말리부(친구 차)를 다른 사람이 밀다 주차된 디스커버리(피해자)에 접촉하여 전면부 범퍼에 상처를 낸 건이며
디스커버리 상태는 '흰색 페인트가 묻고 긁힌 게 명백히 보이는' 정도고 친구 차인 말리부는 페인트가 약간 손상된 매우 경미한 수준입니다.
사건발생 후 피해를 인시한 디스커버리 차주는 말리부 차주인 제 친구에게 연락하여 '본인 차가 긁혔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친구놈은 본인이 엮인 사건인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순수한 호의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피해 차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메모리엔 사건 당시의 녹화기록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중립주차된 차를 민 사람 중 수상한 거동을 보인 사람까지 확인한 뒤 조용히 본인 보험에 접수를 해버렸고, 엄한 제 친구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후 운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 긁힌 자국이 명백한 디스커버리의 범퍼를, 누군가 며칠 후 다시 와서 닦고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긁힌 범퍼는 긁히긴 한 것 같은 범퍼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범인이 그랬을 확률이 높겠죠)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선 굉장히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범인을 열심히 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제 친구측에 연락을 했고, 중립주차라는 원인제공을 통한 가해사실을 인정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친구는 대답을 보류한 채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민사건이니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건은 평소에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립주차 자체가 차량통제권을 명확하게 제한해놓지 않은 행위라 본인 과실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준법정신 투철하고 남 돕기 좋아하는 녀석인데 하필이면 수입차가 피해자라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중주차사고는 보통 민사람80 차주20 정도로 과실잡힙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는 있구요. . 경사로인지, 민사람의 부주의가 현저했는지 등. .
이 경우 시동이 꺼져 있었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접수하셔서 자신의 과실만큼만 대물처리 해주시면 될듯요..
(정정) 생각해보니 공동불법책임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이니까 일단 다 물어줘야겠네요..
차주분께서 가입하신 보장성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사실 이 특약에서는 차량 관련한 사고는 처리가 안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차량이 엔진의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차주분께서 낸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차주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이기에 보험사와 잘 얘기하시면 충분히 처리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 20만원이 있으나, 차주분 가족도 이 특약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면 상계처리 되어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차주분께서 먼저 수리비를 지불하시고 그에 대한 영수증 및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게 부담일 순 있겠네요.
저라면 이딴 시대의 비양심이 우리들과 같이 숨을 쉬고 있다고 눈만 가린 사진 넣어서 플랜카드라도 붙였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쓸데없이 너무 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