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지난주 토요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던 도중 지하주차장에서 개문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상대 차량이 이중주차처럼 한 쪽에 붙어 주정차 된 상황이었구요.
서행하여 옆을 지나가던중 조수석 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부위는 사이드미러 및 도어 쪽입니다.
제가 이미 진입을 한 상황에 문이 열렸기에 제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범퍼나 휀다가 아닌 도어 쪽과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부위 사진 첨부 같이합니다. 현재 8:2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2016.11.22 19:11:03 (*.38.62.207)

과실비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앱인데요 "개문"이라고 검색하면 1가지가 나오는데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특정 상황에서 과실비율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2016.11.23 23:16:52 (*.38.61.77)
작년에 개문사고로 제차 조수석 뒷문이 사고부위였습니다. 님처럼 시야를 벗어난 상태였고 결국 상대방 가해자 100프로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블박 녹화가 안돼서 근처 cctv와 타차량 블박영상 구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가해자가 현장에서와는 다르게 진술이 바뀌고 그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했었고 경찰관이 cctv확보 해줘서 잘 처리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016.11.28 11:28:45 (*.152.151.5)
과연 저상황을 피할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ㅋ 그 보험사직원보고 피해보라고 하십시오. 피할수 없기때문에 상대방 100프로로 생각됩니다. 블박 시야는 사람 시야보다 더 넓게 찍히기때문에 저건 말씀하셨듯이 안보입니다.
상대방100프로를 안해줄 경우, 금감원 민원 하세요.^^ 그리고, 민원 넣으시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화옵니다. 민원취소를 요구하면서, 아마 대인없이,렌트없이 상대방100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에서도 절대 민원취소는 안하셔야 합니다. 한번 취소된 민원은 다시 넣을 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앱은 보험회사를 위한 앱으로 생각됩니다. ^^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진입하고 문이 열리면 어떻게 피할수가 있나요;
저라면 100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