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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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위 정식수입이라 말하는 벤츠코리아나 bmw 코리아 등등...을 통해 수입된 차량의 경우
입항후 pdi에 차량을 보관했다가 작업 후 출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관 시점이 고객의 출고요청이 들어오면 pdi를 나가면서 통관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출고요청 이전에 미리미리 통관을 시켜 놓는지요?
관련업에 종사하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정식수입이라 말하는 벤츠코리아나 bmw 코리아 등등...을 통해 수입된 차량의 경우
입항후 pdi에 차량을 보관했다가 작업 후 출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관 시점이 고객의 출고요청이 들어오면 pdi를 나가면서 통관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출고요청 이전에 미리미리 통관을 시켜 놓는지요?
관련업에 종사하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16 04:16:20 (*.90.32.233)

정답은..
PDI 를 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회사 (BMW) 의 경우 출고 요청 당일이 통관일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가 보세구역이 아니거나.. 요즈음 처럼 환율이 들락 날락 하는 날에는 (통관 당시에 각종 세금이 환율 계산되어 납부 되어야 하므로..) 출고일자와는 상관 없이 통관 일자가 정해집니다.
PDI 를 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회사 (BMW) 의 경우 출고 요청 당일이 통관일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가 보세구역이 아니거나.. 요즈음 처럼 환율이 들락 날락 하는 날에는 (통관 당시에 각종 세금이 환율 계산되어 납부 되어야 하므로..) 출고일자와는 상관 없이 통관 일자가 정해집니다.
2008.12.16 14:52:14 (*.219.0.125)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홀세일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임포터는 홀세일러 입니다. 국내 딜러에게 차를 팔고, 딜러가 고객에게 차를 팝니다.
임포터가 딜러에게 차를 팔려면 통관을 해야만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두대 정도는 급한 고객의 요청에의해 출고 직전에 통관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딜러에게 홀세일을 하는 시점이 통관 시점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본사와 거래하는 통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화로 차 값을 결재할 경우, 기준 환율은 있으나 이미 원화로 차량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관세 등이 오르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PDI는 거의 대부분 보세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통관 후 주기장에 보관하다가 출고 시점에 PDI를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대부분의 임포터는 홀세일러 입니다. 국내 딜러에게 차를 팔고, 딜러가 고객에게 차를 팝니다.
임포터가 딜러에게 차를 팔려면 통관을 해야만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두대 정도는 급한 고객의 요청에의해 출고 직전에 통관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딜러에게 홀세일을 하는 시점이 통관 시점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본사와 거래하는 통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화로 차 값을 결재할 경우, 기준 환율은 있으나 이미 원화로 차량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관세 등이 오르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PDI는 거의 대부분 보세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통관 후 주기장에 보관하다가 출고 시점에 PDI를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Individual같은 차량이나 물량이 달리는 차량은 입항 직후 인스펙션을 거쳐 오너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차의 경우(말 그대로, 배에서 내려 센터에 머물고 있는 재고입니다) 서있다가 고객이 차량구입을 하면 그때 최종점검을 하고 센터에서 출고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이없는 경우가 제 경우엔, 차량 출고일보다 VDC센터에서 출고확인 도장이 찍힌 날짜가 늦습니다.
즉, 정상적이라면 제가 인도받은 차량이 VDC센터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 차가 재고가 많은 차는 아니었고, 또 입항날짜를 확인해보면 따끈따끈한 상태여서... 암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