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예전에 자동차 튜닝 완화를 한다는 문서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게시글에서 봣던거죠
개인적으로 관심있던 항목이 '소량제작 자동차에대한 인증' 부분이엿는데 최근에 관련되어 조항이 추가된걸 발견했습니다 헤헿...
추가된 부분은 세가지며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1.6.]

전산모의시험결과 가 개인이나 작은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용...
그리고 VDC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차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류가 아니고 중량, 샤시등이 달라서 결국 모든차가 변수들을 다 조정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거의 하지말라고 한 것 같아보이는데요..
필요한 시험 항목은 모두 용역의뢰 를 통해 개발 시험 보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업체가 있어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비용이 생각 보다 높아 실제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에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저도 비관적인 시선이긴 합니다 ㅎㅎ;;
능력이 되는분 끼리 크루를 짠다던지, 소규모 제작 사업을 준비 하시는 분에겐 그나마 희소식일꺼 같네요.
어찌됫건 차 뿌셔가며 검사받는것보단 확실히 비용절감 될테니깐요.
모의 충돌 시험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기타등등 아직 보완설명이 되어야할 부분이 많은듯 합니다.
개인의 자작차를 인증받을려면 비판매용-판매용 구분시켜 비판매용 허가기준을 따로 두고 규제(5년내 명의 이전불가 같은거)를 하게된다던지...꿈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말이죠 ㅎㅎ;;
안전 규정을 통과한 차량을 KitCar 형태로 구매해 조립하는거 까진 가능하지 않을까하네요. 모의시험 결과라던지 이런걸 생산자 측에서 보유하고, 개인이 조립한 다음 인증용 모의시험을 메이커측에서 보내준다던지...
과정을 보면 기술검토받고 제작하고 최초 안전검사->임시번호판->안전검사 순인거 같더라구요. 즉, 어줍잖게 조립하다간 떨어질 확률도 있긴 있다는거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VDC는 LSD로 대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원래는 LSD가 장착되어야만 차량판매인증이 되었는데 이를 전자식VDC로 대체해도 인증이 가능한걸로 법규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