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신차 구매시 출고전 보수작업(도색등..) 알권리


안녕하세요, 소비자 권익을 위해 끝까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이 얼마전 수입차(사브)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PDI 에서

조수석휀더,조수석뒷도어,조수석뒷도어,조수석뒷휀더가 도색이 되어있는 차량

이었습니다. 구입 몇일후 세차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바로 크레임을 걸었습니다.

 

딜러 확인 결과 PDI 작업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통보받지 못했기때문에 정상

출고했다고 했습니다. 수입업체(GM)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어의없게도 GM 회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PDI 에서 작업된 사항을 딜러,고객

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수입업체도 몇몇의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거의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고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었더니

비공식적인 합의(돈이나 사은품,a/s기간연장....임판일경우 환불,교환)로 일관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걸리면 진상고객 취급하고, 안걸리면 눈탱이고객이죠.

 

여기서 문제는

동일한 가격에 차를 구입하면서 로또를 구매하듯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경우 시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a/s를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외장,내장의 경우 출고 전 충분히 인지하여

PDI를 통해 수리하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PDI의 작업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든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속이는 것과 알려주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차 계약시 이런 문제점을 막기위해 이런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시 차량의 차대번호(특별 주문 차량제외)와 해당

 

차대번호 차량의 생산일, 옵션내역을 명시하도록하며

 

출고전에는 운송,보관도중 일어난 기록, PDI 기록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 차대번호를 통해 차량의 제조일과 옵션내역을 모두 알수 있으므로 지금껏

그냥 07년식은 옵션 바꼈어요. 시승차랑 옵션다릅니다...등등 어쩔수없이 주는대로

받았던 것도 없앨수 있습니다. 

 

* 수입차의 경우 수입->운송까지의 기간이 주문->출고의 기간보다 대부분 길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PDI의 기록을 살펴보고

해당 차량에 많은 문제가 있을경우 다른 차를 고를 수 있도록하며, 본사-딜러

딜러-소비자와의 가격 협상또한 PDI의 기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수입차를 구매했던 분들, 수입차를 구매할 예정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아고라 토론 링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8&articleId=1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