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 후배가 다음달부터 외국에서 일하게 되서, 그동안 타던 10년도 훌쩍 넘은 구형 gs300(s160)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몇년전에 그 차를 판매했던 딜러를 통해 또 다른 매입업자를 소개받았
다는데요, 차량 상태 점검하고 가격 정해지면 입금해 주겠다고 매입업자가 찾아왔길래 차 열쇠를
내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여기저기 손 볼데가 너무 많으니 얼마 못 주겠다며 단돈 50만원을
입금했더랍니다. 원래 말했던 예상가격과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럼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돈 돌려 줄테니
차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그 매입업자가 잠적했다네요 (헉~). 잠수 타버린 이 매입업자를
소개해준 딜러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이달 말에 출국이라는걸 빌미로 차 가격 후려치려는 속셈인가보다 싶어서, 아직 명의이전
서류에 인감도장도 안 찍었는데 별일 있겠냐 했는데, 혹시 아예 작정하고 대포차로 어딘가에 넘겨
버린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고나니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정황상 차량 도난신고는 성립이 안되는 모양인데, 정말로 대포차로 팔려나갔다면 나중에 이 친구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두주일 남짓 남은 시간 동안에 잠수탄 업자를 찾아서 사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보면, 출국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간이 별로 없으신 관계로 정석대로 하시긴 힘드실것 같습니다.
한때 중고차밥을 먹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예전에 차를 판 딜러(이하A)와 매입딜러(이하B)가 연락이 안된다는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 계통은 차주가 A에게 전화해서 A가 B를 소개했다면 둘사이에 소개료(구전)가 들어있거나 지금처럼 차값이 너무 싼경우 판매시에 구전을 챙겨주기로 했을겁니다.
그런 모종의 계약이 없다면 굳이 A가 B를 소개할까요?
A는 아마도 B가 잠수타다가 차주가 출국할때까지 차주를 케어하는척 하면서 질질끌고 진을 다빼놓다가 출국하기전에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이전서류를 요구할것같습니다.
귀찮은 차주는 금액도 크지 않으니 주고 출국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것 같다는거죠.
만약 저라면 A와 B를 같이 고소합니다.
A에게 차를 팔려고 했는데 A가 B를 보냈고 B가 차량 점검한다고 차를 가져가서는 고장나지도 않은 차를 고장났다고 싯가 500만원 짜리 차를 50만원 입금하고 잠적했고 A는 B가 잠적후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다. 이런식으로요.
만약 본문 내용대로 고소장을 쓴다면 차키를 내어준점과 돈이 입금된것때문에 도난신고도 안되고 B는 점유권을 주장할겁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고장이 안났는데 고장났다)와 금전적이익 (싯가 500짜리를 50만원만 입금)을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을 만들어서 고소장을 넣고 A말이 사실이면 A는 무혐의 나올겁니다.
B도 처벌받아봐야 벌금 아니면 형사건은 무혐의 나올거구요.
다만 도둑이 지발 저린법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조사받고 하면 먼저 굽히고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아마 조사 받으러 나오란 전화만 받아도 연락올수도 있구요.
암튼 이렇게 하시라는게 아니라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것이니 참고만 해주십시요.
다만 전화, 메세지, 대화로는 해결 안될겁니다.
P.S
이글과는 무관합니다만..
인천 부천에서 일하는 착실한 딜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끔 아는 분들 사고 터져서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연락오면 대부분 인천 부천이더군요.
그쪽 딜러들 붙들고 얘기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빠른 고소와 현역 (?)에 계신분들 도움만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입장으로서 추진우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관련자를 전부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자동차세, 보험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을 면하기 위해 구청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차량말소조차 안 되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고 들은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는 말소를 하시는게 향후 사고나 벌금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도난이 아닌 횡령의 경우는 도난신고도 안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해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으니 당사자가 너무 조급해 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3년 걸려서 형사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떠나서 끝난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돈 받기 전에는 차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딜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 부터 내어주는 건 매우 위험한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중고 차 사는 과정도 깔끔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판매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네요.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아직 차량을 가져갔던 매입업자와 연락은 안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매입업자를 연결시켜줬던 딜러가 차량대금을 공탁 비슷하게 중간에서
처리해줘서 일단 금전적 손해는 안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하여간 중고차 처분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도난 신고가 안되나요? 어쨌든 현재 시점 기준 차주의 동의없이 차를 무단으로 이동시켜버린 상태이고 현재 소재도 파악이 안되면 도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만원 받은것은 별개로 보고요. 그 50만원에 관계된 별도의 매매 계약서도 없고 차량 이전도 되지 않았다면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