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삿짐 규정이 해외 1년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보유라고 되어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의 조건만 충족되면 일단 이삿짐으로 차량을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 해외에 파견근무로 3년을 거주하더라도 거주한 지 1년만 넘게되면 이삿짐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요.
그런데 관세청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파견근무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화물을 보내야 이삿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 그렇다면 파견근무 종료일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해져야 이삿짐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파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해서요.
2. 이삿짐 처리시 필요한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인데요.
아마 이것으로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하나 봅니다.
그런데 위의 서류로 임시 귀국(파견 근무중의 임시귀국)인지 영구귀국(파견근무가 완전히 끝나는)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 경험있으시거나 지식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사화물로 인정받으려면 귀국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중간에 보내는 것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안됩니다. 귀국일이 정해지면 차를 반출하셔야 합니다.
2. 이사화물 처리시 필요한 서류는 꽤 복잡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으로 치면 등록원부, 등록증은 필수이며 그 외에 내가 소유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보험영수증, 자동차세 영수증 등)는 모두 챙겨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화물로 차량 반출시 국내 선사에서 어느정도 팁을 줄겁니다.
아울러 비자 및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3개월씩 1년이상을 거주한다 하여 이사화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반드시 그에 상응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내 전근, 유학 등)
잘 아시겠지만 이사화물이 된다해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오니 잘 생각해보시고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해외근무2번에 모두 차량을 가지고 왔지만 금액적으로만 보면 한국에서 사는편이 좋습니다. 그냥 팔고 사고 하는게 귀찮고 현지에서 정이 든 차량이라 부가비용을 지출하고 가지고 온 것이지 금전적 혜택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금전 혜택을 보시려면, 가치가 높은 올드카나 레어템이 아니면 거의 힘듭니다.
이사자가 두 종류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48④ 참조).
①국민인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재외영주권자나 외국국적자(복수국적자 혹은 한국국적상실자 등)인데 한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가족동반시 각 6월
①(국민)의 경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역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비거주)하면 이사자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조건 충족여부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기재(1년 이상 비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만으로 판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나가 있었던 국민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영구귀국이 아니더라도 통관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②(재외영주권자 혹은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1년-)하려고 들어와야 조건이 충족되는데, 재외영주권자나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장기체류 의사로 온 것인지 아니면 단기체류(3-12월)나 관광(-90일)하려고 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체류할 의사로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반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1년 이상 비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판정을 하는 특성상(국민의 경우), 무비자로 특정국가에 181일 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비자 국가는 여럿이고 그 사이를 무비자로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에 연속해서 1년 이상 안 들어가기만 하면 서류상으론 이사자거든요.
문제가 되는 쪽은 무비자로 들어간 나라에서 자기 명의로 차를 3월 이상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무비자 관광객도 본인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서 그런 나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입국전 그러니까 해외 해당 나라에서 출국전 육개월전에 구입한 차량이어야 가능한거로 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