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40구간 62 주행 ;;
납부기한이 19일 까지였습니다
그동안 낼 기회가 있었지만 해외출장으로 깜빡하고 19일이 지나갔는데요
70000만원 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대로 내도 되나요?
범칙금 잘 아시는 회원분들 가르쳐 주세요
납부기한 지나면 70,000+@된 가산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은 고지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기한이내 미납부시 가산금액은 10%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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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지나면 70,000+@된 가산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은 고지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