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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이 엔진오일 8통을 선물로 줬습니다.
부산 서비스 센터에서 구입했고 당연히 정품입니다.
차량을 매각하면서 바우처로 구매한것이였습니다.
엔진오일을 받고보니... dpf가 없는 차량용 엔진오일(센터에서 물어보니 휘발유 엔진용이라고 하네요)이였습니다.
-제 차량은 dpf가 있는 디젤입니다.
뭐... 당연히 바꿔주겠지... 하고
주문했던 부품 수령차 같은 지점에 방문해서 교환을 요구하니
'한번 출고된 부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린지... 매니저와 한참을 다투다
폭스바겐 본사 고객대응센터?로 전화를 하니
내용을 담당서비스센터장에게 연락해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두시간쯤 지나서 연락이 왔네요...
회사 시스템상 안된답니다...
'해당차종의 특별주문품이나 특별히 재고부담이 있는 부품이 아니고 매일같이 쓰는 엔진오일인데...
그것도 포장이 훼손된것도 아니고...상품성이 훼손된것도 아닌 출고 그대로 상태인데 왜 안되느냐?'
'옥션에서 5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 대기업 폭스바겐이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냐?'
라고 물었는데
역시 결론은 시스템상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는 정비소(서비스센터말고)에 가서 디젤용과 교환해보랍니다...ㅎㅎㅎ
참 이해할수 없는 폭스바겐 서비스입니다...
짜증나네요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교환/환불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만. 현금 구매가 아니고 바우쳐 구매라 교환 방식은 좀 다를것 같네요.
대현님 말씀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약관이든 시스템이든 법이 먼저입니다.
물건판매하면서 "환불 반품 절대불가"를 기재하거나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소비자보호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환불 반품 받을수 있습니다.
저라면 짜증나서라도 교환이 아닌 환불을 받아낼꺼 같네요.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짜증나서 환불을 받아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오일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바우처로 교환한 것입니다. 이 바우처는 아마도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공짜로 뿌렸던 바우처를 의미할테니, 바우처 자체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6. 12. 31. 이전까지 등록된 모든 차주(심지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지 않은 VWAUDI의 차주도 포함)에게 무상으로 (다양한 제약조건을 붙여서)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작성자 분이 본인의 바우처를 사용하였는데 잘못된 오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자기 바우처로 (아마도 그 분 차에 맞는) 엔진오일을 받았고, 그 오일을 작성자 분에게 선물하였는데, 작성자 분은 그렇게 받은 오일이 본인차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우처는 애초부터 차주에게 제공된 것이라기 보다는, 차량 자체에 붙고 그 차량의 소유자가 바우처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즉 바우처를 받고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채로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 중고 구매자가 바우처 잔여분을 행사함). 그런데 작성자 분에게 저 오일을 선물한 분은 이미 차를 매각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바우처를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 글을 적은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돈으로 구매한 물건으로 오해했습니다
예로 현기 부품을 정식센터가 아닌 모비스몰에서 구입후 수령은 센터에서 했다는 정도로요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점은 돈으로 구매했다는 가정)
돈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신걸 보니 제가 오해한 부분을 인지하고 말씀하신거 같네요
"그런데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해석에 따라 불쾌할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돈으로 구매한걸로 오해한거 같은데 바우처 시스템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시작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듯 싶은데요
보통 언쟁 시작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 어감이 좋지 않네요
나쁘게 말해 "글 제대로 읽어라"란 뜻이니까요
오해하기전에 직접 묻고 싶네요
정확히 어떤 의미로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신건지요
다른의견을 드리면 바우처는 그 차량만 가능하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이 가솔린 차량인데 디젤용으로 달라? 아에 출고 불가입니다.. 바우처는 그차만 쓰는것이거든요..
출고시점부터 안되는건데 교환시점엔 더더욱 안되는거지요..
다른분들이 바우처 조건을 몰라서 그러는데 바우처는 그차만해당하는 부속물 혹은 공용악세사리 구입입만 가능하답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인분께서 타시던 차량이 가솔린 차량이고 해당 차량에 맞는 가솔린 오일은 받은거라면,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가 취하는 행동이 납득이 됩니다만.. 지인분께서 타시던 차량이 디젤 차량임에도 가솔린용 오일을 준거라면 교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비스센터에서 대응한 내용중 '한번 출고된 부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라고 했기보단 정확한 근거를 들었더라면 납득이 가셨을거라 생각되네요.
바우처가 정말 해당차량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바우처 매매글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차량 카페, 동호회에 보면 매매 게시물 쉽게 보이거든요.
별거 아닌건데.. 재고 관리 용이성 차원에서 저렇게 대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나마 돈 주고(카드 등) 구매한 거면 해당 거래 내역을 취소하면 되지만 바우처는 그게 곤란하니까 그러지 안았을까 추측 합니다.

바우처는 상품권이 아니더군요!
상품권처럼 매매, 증여, 교환이 불가하답니다.....법적으로.....
바우처 거래....발행자가 원칙대로 깐깐하게 따지고 들면 불법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