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사고는 17년 10월 26일 저녁에 났고
자차는 2차선중 1차로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이 신호있는 3거리에서 우회전중 대우회전을 하면서 자차
조수석 뒷도어를 시작으로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말로는 2차로에 차량이 서있었고 우리차량을 못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실을 9 : 1 주장하고 있으며 이유는 내가 왜 대인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양쪽 다 삼성화재이며 저희 담당자가 하는 말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가도 우리가 10% 과실이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가해차량의 과속으로 하체까지 휘였습니다.
양쪽다 블랙박스는 있지만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도로 사진과 사고현장 사진첨부합니다. 변호사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순간 블랙박스 영상만 없다면 충격영상으로 따로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받아들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7:3부터 10:0도 가능합니다.
완전 정차 상태가 아니면 최소 10 과실은 나오는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차선 변경 차량에 뒤쪽을 부딪혔는데, 둘 다 주행중이었다는 이유로 결국 과실 10이 잡혔습니다. 2차선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일정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그리고 저렇게 큰 우회전인데 가해자는 왜 좌우를 살피지 않았으며 거기다가 속도까지 높게 진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냥 금감원도 신고하고 할거 다하고 10%는 받아들이겠지만
안하고 10% 저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거 같네요
저렇게 1차선 들어오면서 뒷문짝을 박는데 무슨수로 피할까여..
뒷문 부터 박히면 요즘은 100%도 나옵니다~
블박이 없는게 정말..아쉽습니다. ㅠㅠ

SBS인가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맞나요?) 거기 변호사분이 비슷한껀...우리나라는 어이없게 차가 움직이면 과실 10%라도 있다라는 주장들 하지요...에 대해 불가항력이기에 100:0 받은 적 있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움직여서 과실이 있다! 라는건 블랙박스라는게 없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관례처럼 뿌리가 내려서 문제인대...
일단 성현님 말대로 해볼수 있는건 다해보셔야 과실이 잡힐지 안잡힐지를 알겠죠
안녕하세요. 몸은 안다치셨는지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경험의 사고사례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현상님께서 1차선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량은 우회전반경을 크게해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저와 현상님사고의 다른점은 저는 영상이 있었고, 현상님께서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1차선 주행중 우회전반경크게들어오는 차에게 경고성 크락션을 1회만 울려주셨어도 과실 1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락션을 울렸다는 것을 저는 제 블랙박스로 녹음이 되었지만 현상님은.. 블랙박스 녹음이 안되셨다니..
참 난감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영상이 없는한 과실줄이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글이 안달리길래 저와 비슷한 사고사례여서 제가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저는 뭐 법에도 무지하고, 교통사고에도 무지하지만 어디서 본 것이 있어서 다행히도 100:0의 사고로 마무리 지었지만..
영상이 없는 한 과실줄이기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상가가있으니 CCTV에 녹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지인중 사거리 신호위반사고를 공원CCTV회로를 찾아서 이로 인해 무과실을 받은적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제가 틀릴확률도 다분히 크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작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글을 적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