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나 승합차로 인해 소통이 방해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5톤 트럭이나 탑차가 이리저리 칼질 운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았구요. 이에 요즘 보급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지정차로 위반을 신고하면 어떨지 민원을 넣어보았습니
다. 답변이 왔네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고속도로상 지정차로 위반 단속과 범법차량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벌점 10점, 5만원의 범칙금(승합기준)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하여 범칙금 5만원(승합기준) 처분됩니다.

또한,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발개념'에 의한 '범법차량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범법차량의 차량번호,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위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한다는게 걸리긴 하지만 아마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후미등을 투명하게 태워서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는 차량을 폰카메라로 촬영하여 민원을 넣어 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들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차량이 뜸한데도 버젓이 4차로 고속도로에
2차로로 주행하는 버스나 트럭들을 보면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