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다루는 각 딜러는 어떤 수입차 딜러회사에 지분을 넣고 개인 자격으로 영업을 하는것인가요? 
제 친구 하나가 몇개월전 오토갤러리의 한 딜러에게 카이엔 GTS를 계약금및 중도금 5천만원을 넣었다 사기당했는데 이 딜러가 현재 독일로 도망가 살고있는것을 아는사람이 보았다는군요. 

수입차 딜러회사의 정식 직원일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사기를 치고 도망갈경우 회사가 책임지는것은 맞을테고...
친구의 경우에는 사기치고 도망간 딜러가 수입회사 사무실에 책상만 놓고 딜러사의 이름만 빌렸던것 같은데,
도망간 사기딜러의 소재가 독일에 있다는것을 알고도 독일측에 범인검거 요청을 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일단 한국내 공항에 입국시에는 바로 검거되게 해놓았다는데, 외국에 범인 인도요청을 하는것은 국가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당한 액수의 사기를 찬 범인만이 국가간 인도요청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