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관리자료도 찾아보고 테드의 예전 질문란의 글들을 검색해봤지만 버킷시트가 구변 대상인지가 불명확합니다. 2008년 글에는 구변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0년전 얘기고, 최근의 블로그 등은 따로 구변 했다는 글들이 없네요.
테드에도 최근에 버킷시트 장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버킷시트가 구변 대상인가요? 구변 대상이 아니라면 따로 자동차 종합검사에 필요한 서류(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지요?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일반공업사에서 검사하는 곳에서 다시 검사비 내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전에 검사를 통과했던 공업사가 있다면 그곳을 다시 가시고,
없다면, 미리 물어보시고, 일반 공업사 검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구형은 매니에 산소센서가 신형은 1번 머플러에 있는데, 구형 차량 튜닝 매니폴더를 끼면서
매니폴더에 있는 산소센서 배선을 잘라서 구멍막는 용도로 썼더니, 트집 잡아서 그냥 다른곳 가서 받았습니다.
버킷시트 구변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3-4번 버킷시트 장착된 차량으로 매번 다른 검사소에서 버킷시트 장착된 차량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언급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도 해보려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했던 적도 있구요.
지금 차량도 작년 여름쯤 검사 받으면서 버킷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변배기가 구조변경 된 건 처음 본다고 유심히 보던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1~2년전 구조변경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만 순정 사용시 별도의 구조변경이 필요없다고 저는 답변 받았습니다.
안전벨트의경우 4점/6점 다안됩니다.
순정벨트의 장착이 가능하다면 특이상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게 확실합니다
명확한 법과 수행할 기관이 명확히 없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기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해석뿐 입니다. 담당자가 그나마 연관있는 관련법 얼기설기
엮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접했던 것은 ‘2인승 형식승인 차량 외 그 어떤 차량도 버킷시트 변경 및 구조변경 불가’ 입니다.
불과 한달전 서울소재 성동자동차검사소에서 불합격 받았습니다.
차량은 젠쿱에 레카로 RS-GE 입니다.
같은 곳에서 2016년 2월경 문제없이 통과했기에 당당히 갔었는데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순정 원복 또는 "구조변경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절차가 복잡할거라고
저는 그냥 순정시트 빌려서 통과하고 다시 버킷 껴놨는데
번거로워서 다음엔 검사대행 맡길 예정입니다.

2인승 쿠페형 차량이 아니면 구조변경 불가하다고 답변 받아서 순정시트 구해서 검사받았습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이게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게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에 맘에 따라서요.
다른 일로 공무원들과 접촉해보니 참 그렇더라구요.
저는 그냥 대행으로 맞깁니다. 대행시에 등화류개조는 걸리지만 나머지는 어떤 방법인건지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