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약1주일 전에 스파크를 타고 나갔다가 후방추돌을 당하는 바람에 차가 앞뒤로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인정했고 차는 거주지 인근의 직영 수리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경차를 타다 받히는 바람에 좀 놀라긴 했으나
몸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대인 합의는 해준 상태입니다.
사고접수 직후 정비소 직원에게 안내를 받기로는 다행히 패널 등의 교환이 필요없이
볼트온으로 교환이 가능한 범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신경을 못쓰다가 오늘 사업소에 잠시 들러 잠시 진행 상황을 봤는데요.
트렁크 리드선은 살아있는데 트렁크 아래 부분의 추돌로
리어패널이 약간 밀린 부분과, 트렁크 하단 우그러짐으로 판금도색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장상태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성의있게 원칙대로 고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큰 손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무사고 차량이 사고차량이 된 점
그리고, 경차라서 사고부위 재사고 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에 대한 청구를 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수리에 대한 부분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사고로 인해 후일 차량 매각 시 받게되는 시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큰 파손은 아니니 차량 컨디션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단순히 꺾인 정도라서 교정에 가까운 듯 하며, 원상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꾸깃꾸깃 우그러지면
사업소이니만큼 뜯어내고 새 걸로 용접해서 붙였겠지요.
교환이 아닌 한 매매상사에서도 가격을 많이 후려치지는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백패널 판금 들어간 제 차도 팔 때 약간 감가는 들어갔으나 크게 문제삼지는 않더군요.
뒤쪽 사이드멤버(프레임)나 휠하우스 건드린게 아닌 한은...
수리되어 나오면 교정하면서 체인블록 걸었던 부위와 펴진 부위의 칠 까짐이나 터짐 같은 것
확인하셔서 터치업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사고 전과 같은 물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봤습니다만, 크게 부서져서 주요 내부 패널이나
멤버류를 잘라내고 새로 붙인게 아니라면 동일부위 재사고시의 안전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은 신차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발생되었을 때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전체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전체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차체 골격 손상 등 중대 파손의 경우 최대한 잘 수리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고 간주,
그로 인한 격락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백패널과 트렁크 플로어 판금의 경우는
경미한 손상이라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차량이면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의 상사에서 해당 차량의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중고가를 받은 후,
그걸 기준으로 소송을 한다는데요.
현실적으로, 비싼 차의 큰 사고가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신차 내지 1년이내의 감가삼각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