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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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삿짐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만.. 등록을 1월 16일에 했습니다.
귀국일은 현재 가장 늦출수 있는 일정이 4월 16일쯤이 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3개월 기준에 맞을지 불안하네요..
관세청에는 '3월' 또는 '3개월'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개월의 동일 일자 (1/16 -> 4/16)만 경과하면 되는건지...
90일인지... 93일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
- 관세청 기준 :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며칠 차이로 세관에 잡혀있는 차들이 많다고 들어서 혹시 경험자 있으신지 질문 여쭙습니다.
2018.03.16 02:50:26 (*.113.189.181)

등록일수 며칠차이로 세관에 묶여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이사짐 차량은 검사의 간소함 차이이지 세금의 차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짐 차량의 세금이 높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사짐 차량은 검사의 간소함 차이이지 세금의 차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짐 차량의 세금이 높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2018.03.16 07:58:41 (*.66.76.223)
3년전에 이삿짐으로 인천세관 통하여 차량 1대를 가져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날짜 확인하고 차량 레지스트레이션 날짜를 간단하게 확인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일히 하루하루 다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일이 기준인지 31일 기준인지 명확히 고시하지 않았는데 걸고 넘어진다면 반대로 항의 해도 될 부분이라도 생각이 드네요. (불분명하게 고지한 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6 - 4/16 일이면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삿짐이 세금이 높게 부과한다는 말은 조금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해진 차량 가액에서 일정 퍼센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삿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 통관, 검사 인증, 번호판 발부 이런거 혼자 다해서 어렵지 않았는데 빨간 방향 지시등 때문에 진짜 개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순조롭게 번호판 다시길 바랄께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날짜 확인하고 차량 레지스트레이션 날짜를 간단하게 확인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일히 하루하루 다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일이 기준인지 31일 기준인지 명확히 고시하지 않았는데 걸고 넘어진다면 반대로 항의 해도 될 부분이라도 생각이 드네요. (불분명하게 고지한 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6 - 4/16 일이면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삿짐이 세금이 높게 부과한다는 말은 조금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해진 차량 가액에서 일정 퍼센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삿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 통관, 검사 인증, 번호판 발부 이런거 혼자 다해서 어렵지 않았는데 빨간 방향 지시등 때문에 진짜 개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순조롭게 번호판 다시길 바랄께요
참, 이미 알아보셨겠지만 '~등록명의인의 입국일' 은 입국일 이전에 선적하시면 그 선적일이 기준이 됩니다. 혹시라도 놓치실까봐요...
정든 차량 안전하게 잘 가져오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