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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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볼티모어의 오염원입니다, 2014년식 mb e250btc를 몰고 있습니다. 2주전 옆차로에서 밀고 들어온 차량에 제차 조수석 펜더에서 뒷범퍼까지 손상을 입고 거울도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서 공수하여 장착한 2채널 블랙박스덕에 상대방 100% 잘못으로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무사고차량에서 사고차량으로 바뀜에 따라 중고차밸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diminished value compensation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면 그냥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싸워야 할까요? 경험이 있은신 분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2019.04.10 14:34:44 (*.36.161.147)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다만 저는 상대방이 무보험자라....ㅠ 제 보험의 comprehensive로 처리해야 하였지요. 이런 경우는 diminished value를 제 보험사에서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보험사마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 마다 정책이 다르니 확인해야 하지요. 어쨌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 저는 그냥 인터넷 서비스로 처리하게 되었어요.
https://www.autoloss.com/
500달러 넣고 진행하고, 성공하면 이 돈을 자기들이 먹고 대신 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지요. 그러나 실패하면 500달러 다 돌려준다고...
저도 진행 중이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환불을 요청할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영완 님의 경우 상대방 보험이 있으니 될 것 같은데... 저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세요.
2019.04.11 04:05:29 (*.215.37.238)

보통 court나 litigation으로 가게 되면 두가지를 봅니다.
1. how extensive the damage is - frame damage history가 남게 되면 사고난 당시 Nada (kbb 나 edmunds가 아닙니다)의 retail 벨류 기준으로 5~15% 가 사고가 난 지역의 (주, 카운티) small claim court 기준을 넘어 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데메지로는 frame damage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인, carfax나 autocheck에 사고 히스토리가 뜰 경우 NADA의 Clean과 worse condition trade-in 가격의 차이가 사고가 난 지역의 small claim court 기준을 넘어 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에 박성진 씨가 말씀 하신 사이트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절차를 대신 해주거나 각종 옵션 장난질(?)을 통해 이 가격 차이를 뻥튀기(?) 해주는 방식입니다. 차량 벨류 산정이 어려운 collector car의 경우는 별도의 apprasier 를 선임 하시는게 좋지만, e250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NADA 가격 과 carfax확인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how extensive the damage is - frame damage history가 남게 되면 사고난 당시 Nada (kbb 나 edmunds가 아닙니다)의 retail 벨류 기준으로 5~15% 가 사고가 난 지역의 (주, 카운티) small claim court 기준을 넘어 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데메지로는 frame damage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인, carfax나 autocheck에 사고 히스토리가 뜰 경우 NADA의 Clean과 worse condition trade-in 가격의 차이가 사고가 난 지역의 small claim court 기준을 넘어 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에 박성진 씨가 말씀 하신 사이트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절차를 대신 해주거나 각종 옵션 장난질(?)을 통해 이 가격 차이를 뻥튀기(?) 해주는 방식입니다. 차량 벨류 산정이 어려운 collector car의 경우는 별도의 apprasier 를 선임 하시는게 좋지만, e250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NADA 가격 과 carfax확인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2019.04.16 17:44:37 (*.255.251.242)
제 경우는 사고 이후 1년이 되지 않아 귀국하면서 차를 판매하였는데 그때 KBB기준으로 중고차량 retail 가격과 제가 사고로 인해 실제 판매한 가격의 차액을 입증하여 보험사에 자료 제출을 하고 해당 금액이 3000불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2000불로 제안을 해와서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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