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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속도위반기준이라는데.......서해안에서 132안쪽으로만 달리면되는군요..몰랐습니다 ㅜ ㅜ
카메라만 보이면 속도 줄여서 맞춰달리곤 했는데..
실제로 저게 맞는정보인지도 모르겟고,...

무인 단속기의 과속기준은 도로 형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대부분 제한속도에서 10킬로미터가 초과 되면 단속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올림픽대로,자유로의 경우 제한 속도가 80킬로미터 구간 과 90킬로미터 구간 그리고 70킬로미터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10킬로미터가 초과 되면 단속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20킬로미터가 초과 되어야 단속이 됩니다.
제한속도가 100킬로미터의 경우 120에서 단속되고 중부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130에서 단속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되면 제한속도에서 5%를 뺀 속도로 과태로 영수증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121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 단속이 되면 실질적으로 100킬로의 5%를 뺀 116킬로미터로 적용을 하여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도 10킬로미터가 초과되면 단속이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지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20킬로가 초과 되어야 단속이 됩니다.
일반도로는 조금전에 설명대로 10킬로가 초과되면 단속이 되지만, 20킬로미터가 초과 되어 단속이 되면 고속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5%를 감한 속도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의 일반도로를 73킬로로가다 단속되면 그대로 73킬로미터로 적용 단속되고 만약 83킬로미터로 가다 단속이 되면 60킬로의 5%인 3킬로미터를 뺀 80킬로미터로 적용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나갑니다.
여기서 20킬로미터 초과되면 5%를 감해 적용하는 것은 기계적인 오차와 행정적 완충작용을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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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도 있었는데 그럴듯 한거같기도하고 ^^ 일반도로에서 20KM이내위반하면 범칙금도 깍아서 나오던데요

5% 감안한다는게 찍힌속오를 스티커 발부할때 5%감해서 적어놓는건가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깍아 달라고 해볼걸 그랬내요
이 정보가 설사 맞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퍼져버리면 다시금 확 쪼여버릴 것 같은게
요새 정부가 하는 짓거리들이니..

딱지가 안올수도 있겠군요....휴~~
확실한 정보이길 바래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저런 정보를 참조해서 안내해주면 더 좋겠네요... 어렵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