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지 않은글로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어제 밤 음주검문단속중 차량에 설치된 hid라이트가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범법을 행한 일로써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바로 탈거하고 할로겐으로 갈아끼우기는 했습니다.
 
당시 경찰분 말로는 몇일뒤 경찰서에 출두 후 조서작성 후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더라구요.

모르긴 해도 hid장착은 현장에서 바로 발부하는 불법구조물 장착 스티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할텐데 조서를 받고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건지요.....?(국가시험준비중이라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즘 단속때문에 보통 난리가 아니네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