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좌회전 차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편도4차선도로이고 앞에 4거리가 있습니다
차선에 화살표가
1차선: 좌회전 화살표
2차선: 직좌 화살표
3차선: 직진 화살표
4차선: 직우 화살표
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직진하는차가 있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앱으로 동영상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겁니다
1차선에 직진금지 표지가 없을경우 여기서 직진한 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근래에 최하위차로에서 딕진을 위해 차막고있을 때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비키라고 할 수 없다~~는 들어봤는데 신호받는 좌회전에서 이런 경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될까요?
편도4차선도로이고 앞에 4거리가 있습니다
차선에 화살표가
1차선: 좌회전 화살표
2차선: 직좌 화살표
3차선: 직진 화살표
4차선: 직우 화살표
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직진하는차가 있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앱으로 동영상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겁니다
1차선에 직진금지 표지가 없을경우 여기서 직진한 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근래에 최하위차로에서 딕진을 위해 차막고있을 때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비키라고 할 수 없다~~는 들어봤는데 신호받는 좌회전에서 이런 경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될까요?
2019.10.14 15:30:30 (*.239.17.46)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는데 내 차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뒷 차량이 신고하면 끼워들기 등등 위반이 됩니다.
차선이 없어지면 직진 금지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생각없는 담당자의 문제입니다.
용대님 게시글처럼 2차선이 직, 좌 화살표 표시이면 무책임한 표시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2차선을 직진만 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시 표시를 했는지
운전하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또 하나
맨 바깥 차선에 직진, 우회전 표시 해놓은 곳도 있고,
우회전만 표시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우회전 표시만 있기 때문에 우회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점점 개인 중심적인 생각도 문제이지만
교통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일 처리때문에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 교통 ) 경찰들 평상시에 무슨 위반을 해도 못본척합니다.
무슨 단속 기간이다. 하면 아주 어이없는 교통 위반도 단속하고......
그런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는데 내 차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뒷 차량이 신고하면 끼워들기 등등 위반이 됩니다.
차선이 없어지면 직진 금지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생각없는 담당자의 문제입니다.
용대님 게시글처럼 2차선이 직, 좌 화살표 표시이면 무책임한 표시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2차선을 직진만 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시 표시를 했는지
운전하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또 하나
맨 바깥 차선에 직진, 우회전 표시 해놓은 곳도 있고,
우회전만 표시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우회전 표시만 있기 때문에 우회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점점 개인 중심적인 생각도 문제이지만
교통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일 처리때문에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 교통 ) 경찰들 평상시에 무슨 위반을 해도 못본척합니다.
무슨 단속 기간이다. 하면 아주 어이없는 교통 위반도 단속하고......
2019.10.14 15:32:27 (*.220.77.178)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직전의 노면표지는 단순히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 일 뿐, 좌회전 노면표지에 도달하기 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선행되어 있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는지라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긴 합니다만
현행 법규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다만, 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는 경우엔 단속대상인 것으로 아는 바,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정도로도 처리
가능할 사안 같은데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벌점을 먹이지 않았다는게 좀 아쉽군요.
따라서 교차로 직전의 노면표지는 단순히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 일 뿐, 좌회전 노면표지에 도달하기 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선행되어 있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는지라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긴 합니다만
현행 법규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다만, 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는 경우엔 단속대상인 것으로 아는 바,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정도로도 처리
가능할 사안 같은데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벌점을 먹이지 않았다는게 좀 아쉽군요.
2019.10.14 20:47:35 (*.9.170.143)
사거리 지나서도 4차로 도로면
--> 1차로에서 직진 자체는 불법 아님(직진금지 표지 없다면)
사거리 지나서부터는 3차로 도로면
--> 1차로 직진 자체가 불법(직진금지 표지 없어도)
--> 1차로에서 직진 자체는 불법 아님(직진금지 표지 없다면)
사거리 지나서부터는 3차로 도로면
--> 1차로 직진 자체가 불법(직진금지 표지 없어도)
2019.10.14 21:39:14 (*.109.50.129)

예전에 수원 영통쪽 고가차도 아래에서 한번 경험하고 이번에 또한번 경험 하면서 이번엔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하겠다고 큰맘먹고 실행에 옮겼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문의글 올리고 혹시나 인터넷 글을 검색해보니 동일케이스에대한 글들이 많네요.
사고유발인데 그걸 법적으로 제제가 안된다는게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여기에 문의글 올리고 혹시나 인터넷 글을 검색해보니 동일케이스에대한 글들이 많네요.
사고유발인데 그걸 법적으로 제제가 안된다는게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2019.10.15 08:00:48 (*.252.50.248)
외국에 나가서 운전하시게 되면서 만약 길바닥에 그려진 좌,우 화살표를 보시면 그것은 그 차로에선 좌,우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이고, 직진금지 표시없었다고 직진하면 차선위반이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직진차로에 좌,우회전 금지 표지 없으면 좌,우회전 가능하다는 설명도 타당한건가요???
그럼 한국에서는 직진차로에 좌,우회전 금지 표지 없으면 좌,우회전 가능하다는 설명도 타당한건가요???
2019.10.15 08:36:53 (*.223.27.157)

제일 하위차로에 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건너편 사거리에서 동일차선이 보이면 직진해도 문제없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이해는 안됩니다..) 어쨌든 같은 경우라면.. 1차선에도 당연히 적용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차선에서는 좌회전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 같네요.. 법적인것보다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1차선에서 직진하는 도중 2차선 좌회전 차량하고 사고 난다면.. 지시선 그리고 교통법가지고 싸워볼만하겠네요..
2019.10.15 17:45:15 (*.109.68.166)

과거에 같은 문제로 문의해 보았었는데 서울시와 경찰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자리라 민원 제기 했더니 추후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몇 달 뒤 직진금지표시 생기더군요.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해도 처벌규정없는거 맞습니다
대신 2차선 좌회전차량과 1차선 직진처량이 사고가 난다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1차로 차량이 과실잡히고 딱지 나간다더군요..
사고 안나면 답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