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테드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Q&A란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년 12월 28일 새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평행주차)를 하려다
제 차의 조수석 뒷휀더 부분이 주차선안에 주차해 놓은 HG 그랜져의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시간이 늦은지라 아침(토요일)에 피해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하려고 보니
임산부 연락처가 붙어 있어 미안한 마음에 사과 드리고(안면이 있는 이웃분이셨습니다.
친정에 들리러 오셨다기에 더 죄송스럽더군요)
보험처리 잘 하시라고 하였고, 차주도 괜찮으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에 차주로부터 차를 잘 받았다고 문자가 왔었고,
1월 6일 월요일에 보험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리비가 270 만원이 나왔다네요.
토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렌트비가 70 여만원,
나머지200여 만원이 범퍼도색 및 2018년에 유리막 코팅 , 뒷범퍼에 PPF 작업
보증서를 보험사에 청구했기에 그대로 지급했답니다.
제가 사고 직후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확인시 분명히 PPF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기에 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어쩌면 컴파운드로 닦으면 될 정도였는데,
렌트를 6일..... 월요일에 넣었다고 쳐도 4일이군요
보험사는 유리막,PPF 작업소요시간때문에 렌트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며칠전 설명절에 그 차가 다시 왔더군요.
범퍼끝 EDGE부분과 후방감지기 부분을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PPF 작업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리막 코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저차에 처음부터 만약 PPF 작업이 되어 있었다면 시속 5km/h도 되지 않은 속도에서
사실 PPF 필름만 데미지를 받았을거라 생각하구요.
2012년식 차량에 PPF작업을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만, 보통 트렁크 리드쪽이나
앞범퍼 같은곳은 많이 하셔도 뒷범퍼를 통으로 작업하시는분들은 차종을 막론하고
잘 안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건이라 그런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테드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면이있고 사고수리후 차까지 잘받았다고 하시는 분 보면
인성이 그리나쁘거나 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고처리업체에서 그리 진행한것은 아닐런지요?
일반인 입장으로 보면
정비소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고 신경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 보험이기 때문이 가격도 신경을 쓰지않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있습니다.
제차 문짝을 상대방보험으로 판금하는줄알았는데
나중에수리내역서를 따로 받아서 보니
문짝을 교환했더군요.
그리고 렌트카도 빌려줄때 공업사에서 신경쓰지말라고 해놓고는 보험수리내역에 포함되어았었고요...
제가 직접경험한 일이라 남겨드립니다.

당시 많이 어릴때라
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상대방도 저한테 기분 많아 나빴을것같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저씨셨거든요...
아마 상대방 운전자는 그냥 보험번호만 받았고 보험처리에 능통(?)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대체로 여자들은 차 문제는 잘 모르니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개 범퍼는 긁힌 수준이라면 운행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가 굳이 불편을 감수해가며
주말을 끼고 차량을 정비공장에 집어넣을 이유는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HG정도면 부품수급도
잘 되는 차량이라 구태여 6일간이나 차를 정비공장에 넣어둔채로 범퍼 단순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 일수는 정비공장 내부사정을 외부에선 모르니 보험사도 부르는대로 수긍 할 수 밖
에 없었겠죠.
결국 보험사에서 최소한 작업장에서 PPF나 유리막코팅 작업중인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험사기로 걸 생각 이었다면 애초에 지급거부를 하고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했을텐데... 그냥 의심만 하고 끝내려 한다는건 의지가 없는거겠죠.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했으니 고소주체나 소송당사자는 종수님이 아니라 보험사가 되겠지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확보하신 사진증거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이라도 제기 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http://insucop.fss.or.kr/fss/insucop/main.jsp
보험료 할증분과 보험가입 거부 관련한 민사적인 보상만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가장 좋
은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셨으니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험사가 자체
적으로 움직여서 재조사 후 고소절차를 밟아 형사처벌과 동시에 부정한 초과 지급분을 민
사로 회수 하는 것 이겠지요.
보험사와 좀 더 협의 하셔서 종수님께 유리한쪽으로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뒷범퍼만 단순도색+유리막+PPF=200만원은 충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도색이야 표준정비공임이 있을 것 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유리막이나 PPF는 정비업이 아
니기 때문에 표준정비공임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는 바(설령 있다고 해도 저 금액은 과다
청구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점이 맹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업체나 상대방 차주로부터 수리내역서를 받아 실제로 수리에 소요된 시간 외에 청구된 공임이
있는지 살펴 보시고(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 외에 법적으로 수리 대기중의 단순한 주차료 같
은게 인정되는지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겠네요)사용한 재료의 가격이나 품명을 확인
하여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를 확인 해보시면 분쟁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설령 내역서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관례상 지나친 금액이라 인정되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십 수년 전의 오래전 일 이긴 합니다만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게 언뜻 기억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런 경우를 겪고나면 뭔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쪼록 억울한점 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쉽게 넘어가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재산 손해는 막심하여 고생하게 되고...
몇 번 당해보고 나니 아무도 안 믿게 되고 단호해지게 되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땐 가해자 편을 들고, 내가 가해자일 땐 덤터기를 쓰도록 방치한달지...
어떤 상황이든 정말 아니다 싶을 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겠더군요.
모쪼록, 잘 처리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런분들이 꼭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한다는게
참 인간 밑바닥 보이는 일입니다...
보험사기에 가깝네요. 그 분 주변에 양치는 분이 한분 있다에 한표입니다
유리막이야 보증서가 있어서 증명이 되지만 PPF 는 꼭 사고 전, 후 사진이 필요하겠습니다.
PPF 보증서는 어디 어디 작업했는지 표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담이지만
며칠전에 동생( 피해자 ) 티구안 차량도 주차장 스크래치 사고가 있었는데 센터에서 일주일만에 출고를 해주었습니다.
센터, 공업사에서 렌트비용으로 돈 벌려고 하네요.
소비자는 범퍼 교체하지 못하고 도장만 하라고 하면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보험사는 누구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