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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틴팅에 대해 부정적인입장이고 이곳떼드에도 비슷한의견을 가지신분들이 많아 나름 편하게 글 써봅니다.
올해 4월17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노란승합차)에 대해 차량유리 전체에 대해 투과율 단속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틴팅규제에 대한 법규가 존재함에도 뒤늦게 단속한다는것도 이해안가지만 그나마 잘하는일이라 생각하구요, 이것을 계기로 모든차량에 대해 법적용이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시단속은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니 정기검사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일정시간이 지난후에는 수시단속을하거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제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분명 사고율감소와 인명피해감소로 이어질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들도 분명 알고있을텐데 그들입장에서라도 왜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지도 의아합니다.
올해 4월17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노란승합차)에 대해 차량유리 전체에 대해 투과율 단속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틴팅규제에 대한 법규가 존재함에도 뒤늦게 단속한다는것도 이해안가지만 그나마 잘하는일이라 생각하구요, 이것을 계기로 모든차량에 대해 법적용이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시단속은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니 정기검사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일정시간이 지난후에는 수시단속을하거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제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분명 사고율감소와 인명피해감소로 이어질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들도 분명 알고있을텐데 그들입장에서라도 왜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지도 의아합니다.
2021.01.17 17:15:07 (*.1.125.18)
글쎄요. 전 틴트를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법으로 전면 규제를 해야 할만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느 틴트의 잇점이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어느 수준이상의 틴트는 부정적입니다만, 진정 단속하고 싶다면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틴트 필름 판매 자체를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단속하는것보다 더 쉬울테니깐요.
2021.01.17 20:59:12 (*.143.85.117)

저는 전면,1열은 노틴팅, 2열 후측면은 5%로 주행하는데, 확실히 제차 타다가 야간에 다른차 운전하면 불편 하더라구요.
2021.01.17 21:11:48 (*.135.150.252)

북미, 일본, EU 등 OECD 국가 중 전면틴팅을 허용하는 국가는 단! 한곳도 없읍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미국 일부 주는 100% 형사기소됩니다.(아직 적극적 단속이 없었을 뿐 우리나라도 전면틴트 불법입니다) 우중 야간주행시 전면틴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선진국은 잘 알고 법으로 규제를 엄하게 할 정도로 차량 전면틴팅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차량전면유리의 자체 투과율이 8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전면틴팅을 더하게되면 법적 최소안전기준(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최소투과율 70%)을 당장 위반함에도 단지 더위핑계로 불법을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눈이 부시면 선글래스를 껴야 합니다! 또한 틴팅필름은 차량보다 건축물 실내외 유리 등에 더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판매규제는 어불성설이지요.
차량전면유리의 자체 투과율이 8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전면틴팅을 더하게되면 법적 최소안전기준(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최소투과율 70%)을 당장 위반함에도 단지 더위핑계로 불법을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눈이 부시면 선글래스를 껴야 합니다! 또한 틴팅필름은 차량보다 건축물 실내외 유리 등에 더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판매규제는 어불성설이지요.
2021.01.17 23:26:39 (*.219.36.52)
공감합니다! 오래 전엔 그래도 단속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방치 수준이네요. 예전에 업체의 추천으로 전면은 노틴팅, 1열 2열 후면까지 15%로 작업한 적 있는데 양안 시력 1.5인데도 비 오는 날 밤에 후진하는데 사물이 명확하게 안 보여 창문내리고 비 맞아가며 후진한 이후로 이건 아닌 거 같아 틴팅은 무조건 옅게 합니다. 당연히 전면은 틴팅 안 하구요. 열차단 자외선차단 다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틴팅은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1.01.18 08:42:06 (*.235.9.51)

미국은 역시 주 별로 틴팅 규제가 다르네요. ^^;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슥 훝어본 결과로는 측.후면 틴팅은 허용하는 편인거 같으나 투과율을 규제하고, 전면 틴팅은 상부 5인치(약 12.7센치)만 틴팅이 가능한거 같습니다. (리스트 상위에 있는 Arizona는 전면도 허용되는거 같긴 합니다만)
* 출처: 미국 AAA (https://drivinglaws.aaa.com/tag/glass-window-tinting/#:~:text=Tinting%20is%20permitted%20only%20along,must%20contain%202%2Dway%20glass.)
일본은 1) 운전석보다 후방의 유리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고, 2) 운전석, 조수석 측면 및 윈드쉴드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면 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과율 70% 이상을 지킬 수 있는 틴팅 필름이면 규제를 만족시킨다는 글이 있네요 ㅎㅎ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슥 훝어본 결과로는 측.후면 틴팅은 허용하는 편인거 같으나 투과율을 규제하고, 전면 틴팅은 상부 5인치(약 12.7센치)만 틴팅이 가능한거 같습니다. (리스트 상위에 있는 Arizona는 전면도 허용되는거 같긴 합니다만)
* 출처: 미국 AAA (https://drivinglaws.aaa.com/tag/glass-window-tinting/#:~:text=Tinting%20is%20permitted%20only%20along,must%20contain%202%2Dway%20glass.)
일본은 1) 운전석보다 후방의 유리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고, 2) 운전석, 조수석 측면 및 윈드쉴드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면 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과율 70% 이상을 지킬 수 있는 틴팅 필름이면 규제를 만족시킨다는 글이 있네요 ㅎㅎ
2021.01.18 10:57:23 (*.139.6.194)

전면 틴팅 규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단속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자동차의 앞유리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데 뭐하러 전면 틴팅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틴팅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에 있어서 전면 시야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깜깜한 틴팅을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본인차에 전면 틴팅이 진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 운전시 본인 차 라이트가 어둡다고 자동차 탓을 하는 운전자를 보면 어이가 없더군요.
2021.01.18 19:32:56 (*.225.40.9)
저도 요즘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틴팅을 유심히 보고있는데요. 전보다 반사필름을 한 차량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사되는 특성상 실내가 보이지 않는것은 기본이고 가끔 빛까지 반사되어 불편하게 합니다.
실내가 보이는 차량은 년식이 오래되어 색이 빠진 차량들 뿐이네요.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있고 앞차의 유리를 통해 건너편 상황도 어느정도 보이면 운전하기 더 좋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틴팅에 관대합니다. 진한 틴팅이나 요상한 컬러, 반사지등.. 어느정도 규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단속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네요.
실내가 보이는 차량은 년식이 오래되어 색이 빠진 차량들 뿐이네요.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있고 앞차의 유리를 통해 건너편 상황도 어느정도 보이면 운전하기 더 좋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틴팅에 관대합니다. 진한 틴팅이나 요상한 컬러, 반사지등.. 어느정도 규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단속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네요.
2021.01.18 22:16:37 (*.50.188.218)

저는 틴팅 자체를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틴팅 안한 차는 운전 중 옆이나 뒤에 차량이 등장할 때, 리어뷰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주시하지 않아도 번쩍거리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아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전을 위해사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틴팅된 차량이 사람을 납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틴팅 안한 차는 운전 중 옆이나 뒤에 차량이 등장할 때, 리어뷰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주시하지 않아도 번쩍거리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아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전을 위해사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틴팅된 차량이 사람을 납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1.01.19 02:01:16 (*.51.178.234)
이미 규제는 있으나 단속을 안하고 있는거죠. 제대로 단속한다고 하면 전국 수천 수만의 틴팅샵들이 들고 일어나겠지요...전면 및 1열 틴팅 안하거나 거의 없다시피한 차량을 수년째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틴팅된 차량은 도저히 탈수가 없더라고요..출퇴근 시간에만 주로 차를 타니 굳이 틴팅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난폭 운전, 위협 운전을 줄이는 목적에서라도 1열 및 전면 틴팅은 없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얼굴 안보인다고 매너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드는 분들도 있던데..다른 사람의 차량 내부에 관심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2021.01.19 07:48:55 (*.217.77.53)

틴팅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상이 좋지않을때(특히 야간에) 안전을 위함이구요.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의 얼굴이 훤히 보이면
소위 말하는 보복, 난폭, 얌체 운전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상이 좋지않을때(특히 야간에) 안전을 위함이구요.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의 얼굴이 훤히 보이면
소위 말하는 보복, 난폭, 얌체 운전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작 프라이버시 하나가 야간 시인성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같은 생각을 싸그리 무시하고 짙은 썬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더군요. '그냥 천천히 다니면 되잖아?' '라이트가 어두워서 LED 달았습니다' 하면서요.
사회의 여러 규제들은 각각이 따로 노는게 아니라 서로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할텐데
관심없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은 완전히 찬밥이고 이슈화되고 미디어에서 부풀려진 법들만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건 저뿐일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민식이 사건이 발생하고 미디어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된 후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안이 순식간에 생겨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지정차로제 같은 것은? 심지어 고속도로 순찰대마저 그딴건 본체만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제깍제깍 변화되고 이슈가 되는 반면 재미없고 생소한것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법이든 인간관계든 문화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