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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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고로 2.0 디젤 차량을 업어오게 됐습니다
헌데 그 차량이 dpf탈거 후 촉매만 달아둔 상태로 맵핑을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맵핑은 그대로두고 dpf를 다시 장착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달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저 dpf 재생 주기가 짧아질까요? 내구성감소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차압센서류 등도 다시 다 장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맵핑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dpf 달고서 센서만 잘 끼워두면 문제 없을까요?
헌데 그 차량이 dpf탈거 후 촉매만 달아둔 상태로 맵핑을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맵핑은 그대로두고 dpf를 다시 장착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달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저 dpf 재생 주기가 짧아질까요? 내구성감소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차압센서류 등도 다시 다 장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맵핑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dpf 달고서 센서만 잘 끼워두면 문제 없을까요?
2021.02.15 22:53:06 (*.177.196.222)
dpf 장착하고 리맵 또는 dpf 장착하고 순정맵으로 전환
이 둘중에 하나로 하셔야 할듯 해보입니다
배기쪽에서 dpf라는게 배압이 상당히 걸리는 장치인데
dpf가 없는 상태로 맵핑된 차량에 dpf만 장착하면 맵값이
다 틀어질듯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바로는 dpf쪽은 법적으로 예민해서 탈거 하고 그런거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전차주는 어디서 용케 맵핑까지 하셨나보네요
이 둘중에 하나로 하셔야 할듯 해보입니다
배기쪽에서 dpf라는게 배압이 상당히 걸리는 장치인데
dpf가 없는 상태로 맵핑된 차량에 dpf만 장착하면 맵값이
다 틀어질듯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바로는 dpf쪽은 법적으로 예민해서 탈거 하고 그런거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전차주는 어디서 용케 맵핑까지 하셨나보네요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dpf scr 불법개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개조된 차량을 구입한 차주의 경우 원상복구 후 차량검사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불법개조를 실제 진행한 당사자의 경우 환경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 차주가 개조된 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않는경우 불량정비방치로 처벌받게 되며 현 차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발부됩니다.
에미션 관련부품을 비활성화 하는경우
Ecu는 구조장치로써 사업소 신품교환 후 정비내역서 검사소에 제출
기타 촉매 필터 도징모듈의 경우 원상복구 후 차량검사소에서 정상작동 유무를 검사 후 수사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처에 위와같은 사실을 통보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어 현 차주께서 불필요한 처벌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