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저번주에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차는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을 하려고 제가 있던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주춤주춤하고 있다가 제차가 거의 다 지나칠때쯤 제차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제차 운전석쪽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차분히 경찰하고 보험사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ㅠ_ㅠ
어제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7(제과실) : 3(상대방)으로 나왔다고합니다......헐.....
cctv도 없고 증거가 될만한것이 없습니다ㅠ_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ㅠ_ㅠ

끝까지 잡아떼시는게 일단 좋겠네요. 상대방보다 더 차분한 말주변이면 더 이득이 됩니다.
저는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서 가드레일과 버스사이에 끼인적이 있는데, 그후 버스가 도주하여 제가 쫒아가서 앞에서 급정거로 세운후 경찰서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의 톤도 안변하고 감정은 전혀 안석어가며 상황을 설명하고 버스운전자분은 말도 안되게 자기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어받았다(보험사 출동했을땐 1차선으로 끼어든거 인정했었으면서) 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 사고 부위상 말이 안되니까 경찰분이 당신말은 말이 안됩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사고나면 사고즉시 세우고 카메라로 찍는 수 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박필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알아서 고치자 라고 끝나도 잘끝난 것 같습니다.

박필준 님, 혹시 차로 설명을 잘못하셨는지요.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1차로입니다.
박필준 님께선 2차로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1차로에 계셨다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럼 좌회전 차로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되죠.
2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에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차량이 튀어나와 뒷 범퍼를 받쳤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변 건물 상인들을 위주로 증인을 한 번 찾아보세요.
차로 변경 금지 구역(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면80-100%의 과실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과실율은 아님.)
기본적으로 박필준 님께서는 그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 뒷 범퍼 충격)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필준 님의 과실은 없게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1차로에서 진행하셨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헷갈리시면 " 직진차로에서 직진 중에 좌회전 차로에서 튀어나온 차에 부딪혔다." 라고 하세요.
잘 대처하셔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 선배의 경우 (제가 조수석 동승)반포역 앞 정체지역에서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들어오던 차가 접촉하면서 차가운데부터 뒤범퍼까지 쭉 긁었는데 끼어든 차량 과실 100%로 처리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가 서 있고 필준님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긁힌 모양이 달라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