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지난 1월2일, 개인거래로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구입한 사람은 컨버터블차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구요. 매우 바쁘니 저보고 자기 일터로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타이틀 이전을 자기가 할껀데 바쁘니 저는 서명만 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하겠다고. 제가 다음차에 써야하니 번호판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 집까지는 몰고 집에가서 번호판 떼 놓을테니 나중에 픽업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앞의 현금에 혹(?)해서,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에, 걍 타이틀에 서명해서 주고 열쇠랑 차를 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친구가 텍스콜렉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심심해서 제 명의로 차조회를 해보았는데 제이름으로 2대가 되어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즉 1월2일에 차를 사가고 아직 타이틀이전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2월말경에 번호판을 받아와서 3월부터 운행은 안했다는 것인데.. (타이틀 이전을 안하고 번호판을 발급받기는 불가능하겠죠???)
이런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유승민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플로리다입니다.
조금전에 구매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매자의 직장이 기억나서 구글 검색해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구매자는 타이틀 이전을 아직 못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2월말에 번호판을 가져가서, 그 이후로 차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회성 이벤트 때문에 컨버터블을 구매한 것 같아보였습니다. 뭐 엄청난 부자라면 일회성 이벤트에도 새차를 구매하겠지만…..
안그래도 요즘 세컨카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컨버터블계절이다 보니. 팔았던 차 생각이 마구마구 나곤했는데. 팔은줄 알았던 차가 아직 제 명의라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생각 같아선 다시 들여오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그럴 능력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번호판이 없이 타고 다니지는 못할테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이거 어떻게 구매자가 빨리 명의이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능력은 안되면서 자꾸 되찾아오고 싶어집니다.

전혀 찝찝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싼값(?)에 차를 찾아 오시는 경우 빼놓고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 보실 경우가 전혀 없는 걸요 (구입하신 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가정에 말이죠)
특히나 플로리다는 미시간처럼 Title only transaction을 허락하는 주가 아니라서.. 혹, 그 차를 (어떤 차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년 동안 스토리지 해 놓는다면, 전혀 사간 사람이 등록해야 할 (텍스를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타이틀을 open(구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해 주셨나요? 이경우 차량을 잡히고 title loan 을 받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태석님과는 이미 상관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이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불안 하시면.. 택스 컬렉터스 오피스나 DMV로 Bill of sale (구입자 인적사항이 적힌)을 카피하여 forward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모든 메일은 받은대로 recived 스탬프가 찍히고 보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벌어질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지실수 있습니다. (뭐 걱정하실 일도 없지만..)
여튼.. 타이틀을 넘겨 주시고, 그 타이틀 카피와 구입자 정보를 가지고 계신 이상.. 태석님이 손해 보실일도 없고.. 걱정하실일 전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번호판을 받아오셨다는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캘리포니아 주같이 번호판이 차를 따라 다니는 주는 아닌것 같은데..
1. 타이틀 이전은 Tax 크레딧 상에 보이는것과 별개 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Tax Information System 이나 Experian 에서 보이는 리스트는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파시고 떼어오신 번호판으로 다른 차량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시스템 상에서는 아직도 그 차량을 소유 하신걸로 나옵니다. 다른 분이 그 차량을 가져가셔서 등록하신후 번호판을 부착 하셨어도, 아직 그 번호판은 그 차량에 등록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2. 차량을 구입하신 분이 딜러이시거나 다른 주에서 차량이 등록 되었을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는 계속 태석님이름으로 뜰수 있습니다.
3. 타이틀을 주시면서 구입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적은 타이틀의 앞뒤 복사본이나 구입하신 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주소/이름을 가지고 계시기만 하면 이후의 문제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약 30여개 주에서는 이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고 약 1~3년간 이러한 복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문제가 생길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주차 위반 등으로 Impound 되었을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데, 만약 판매한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기록이 없더라도 차량 판매시에 받은 체크 카피등도 괜찮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백불 짜리 범칙금 내시고 다시 차를 가져 오실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두번 이 비슷한(?) 경우로 차량을 다시 싸게 가져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5. 미국에서의 각종 카메라/주차 범칙금은 번호판 기준이지 타이틀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이 임파운드 되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찾아 오셨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