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가장 비싼 시기만 골라 8개월여간 처자식 데리고 미국에서 짧게 공부 하다가 곧 귀국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서 잘 타던 해외산 중고차량을 국내로 이삿짐(준이사자 해당) 반입하려 하는데  

 

국내에서 관세등(약 34%)을 매기는 기준가격이 중고차량인 경우 미국 블루북에 나오는 해당년도

새차 가격에서 관세청이 정해놓은 감가율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 차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과세 기준가격 산정시 기준가격이 제가 실제 차를 산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초 경제위기를 틈타 대배기량 차량을 의외로 저렴한 가격

(USD 기준)에 매입하였는데 실제 제가 구매한 가격을  기준한 관세 등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게 될 지도 몰라 차량 반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기를 제가 딜러에서 산 중고차 계약서(미국 딜러 공용 양식)를 한국 세관에 증빙시

그 가격을  인정해 낮게 과세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으나, 한국 관세청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새차의 경우

계약서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가격편차가 심해 관세청 감가기준에 따른다고 하네요.

 

혹시 중고차의 경우 실거래가격 증빙 계약서 내지 해당차종 현지 KBB 시세 등 제시를 통해

현지 세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