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환율이 가장 비싼 시기만 골라 8개월여간 처자식 데리고 미국에서 짧게 공부 하다가 곧 귀국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서 잘 타던 해외산 중고차량을 국내로 이삿짐(준이사자 해당) 반입하려 하는데
국내에서 관세등(약 34%)을 매기는 기준가격이 중고차량인 경우 미국 블루북에 나오는 해당년도
새차 가격에서 관세청이 정해놓은 감가율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 차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과세 기준가격 산정시 기준가격이 제가 실제 차를 산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초 경제위기를 틈타 대배기량 차량을 의외로 저렴한 가격
(USD 기준)에 매입하였는데 실제 제가 구매한 가격을 기준한 관세 등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게 될 지도 몰라 차량 반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기를 제가 딜러에서 산 중고차 계약서(미국 딜러 공용 양식)를 한국 세관에 증빙시
그 가격을 인정해 낮게 과세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으나, 한국 관세청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새차의 경우
계약서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가격편차가 심해 관세청 감가기준에 따른다고 하네요.
혹시 중고차의 경우 실거래가격 증빙 계약서 내지 해당차종 현지 KBB 시세 등 제시를 통해
현지 세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현재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 뿐입니다. 나머지의 경우 이삿짐이든.. 직수입이든 가격은 무조건 블루북(이게 KBB 입니다. Kelly Bule Book의 약자니까요.) 의 Retail기준으로 갑니다.
a. 차량 구입시 싸게 구입한 이유가 타이틀 상의 문제일경우- 차량에 사고가 나서 차량 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견적이 나올경우 Salvage Title이 발급됩니다. 이런 차량일경우.. Kbb의 프라이벳 벨류의 Poor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b. e-bay를 비롯하여 차량을 경매 방식으로 구매 하였을 경우 - 당시 E-bay 등의 리스팅을 보관해 놓으신 기록이 있거나 현재 E-bay에서 이 아이템의 히스토리를 공증 받아서 제출할수 있는 경우 E-bay등의 리스팅 판매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구입 일자는 한국 통관일 6개월 전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실거래 가격 증빙 계약서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블루북 리테일 가격 내지는 블루북의 그 차량 신차 base MSRP price 에 표준 감가 상각률 (첨부한 감가 상각률 기준표를 참조 하시길)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는 워낙 양재동등의 수입 업자들과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이 많아 아예 방법을 고지 하고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직수입의 경우에는 승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준이사자를 포함한 이사짐 통관일 경우에는 무조건 KBB 신차 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것으로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짐으로 두번이나 차량을 가져왔는데 두번 다 문의했을 때 차량 구입 영수증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관세청에서 말하는 KBB 가격은 반입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KBB에 나와있는 신차일 당시의 차량가격을 말하는 것이더군요...
제가 TL-S를 가져올 때 KBB 신차가격이 32,XXX불 인데 이걸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게 2년전이고 그때와 지금 바뀐것이 있을지 모르니 관세청의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사짐으로의 반입은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가장 최근 2달 전에 이삿짐으로 들어 가시는분을 저 E-bay 방식으로 처리 했습니다. (자세한건 공개 게시판에서 오픈 불가입니다..) 이삿짐도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6개월 이내것만 인정해 줍니다.
유승민님, 신수철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관세청에 문의시에도 신수철님의 대답과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승민님의 의견대로 3)KBB 리테일 가격 으로 과세가 되기만 해도 제 경우 2)KBB 신차에서 감가율 때린 가격 보다 훨씬 낮게 나오므로 좋을텐데 그것도 안되는 모양입니다. 제 1)계약서상 실 구입가격 이 가장 낮아 가격이 1) < 2) < 3) 인데 두분의 의견과 제 관세청 문의를 종합해 보면 1)을 인정받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2)라도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쨓건 두분 의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통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는 세관 직원이 하드카피 블루북만 참고해서 세액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용당세관이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아무리 싸게 샀다는 서류를 들고 와도 금액 보면 다 안다고 하는데, 그 말로만 보면 합리적인 금액이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세관공무원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정 받을지 못할지 애매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근거서류를 준비해서 제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신동훈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관직원이 하루이틀 그 일 하는거 아니고 대략 감이 있을것이라 보기에 그에게 타당하게 보인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요. ^^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직수입을 해버리는게 싸게 먹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