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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에서 어제 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35529_2687.html
이야기에 골자는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주로 외관제품)으로 교환시 보험료를 (7~8%)할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나오는대로 라면 중고부품이 예상했던것 보다 신품보다 큰 차이가 나질 않는 느낌입니다.
회원님들이라면
보험료할인 받고 중고로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차이 나질 않으니 신품으로 교체하시겠습니까?
p.s
개인적으로 방송 내용 중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중고부품은 폐차장 물건인지? 재생품을 말하는 것인지?
2. 만일 폐차장 물건이라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상태도 천차만별일텐데 누가 책임질 것인지?
3. 보험료 할인 적용 시점이 중고품 교체후 보험료에 반영인지?
아니면 보험상품이 중고품으로만 교체하게끔 되어있는 약관인지?
(만일 후자면 교통사고가 났을때 공업사에서 온통 중고품으로만 갈아놓는 다는 말 아닌가요?)
4. 중고품의 품질보증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왠지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느낌입니다.

예전 91년식 E30 318i을 가지고 있을때, 공동인수 물건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해서 그 문제로 교보자동차보험에 따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차가 공동인수물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질문에 교보쪽이 제시한 논리는 "차령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차량의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였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을 한 직원은 저한테 비록 유선상이었습니다만, 박살났었죠.)
어찌되었건, 불과 몇년사이에 보험당국과 보험회사들의 논리가 바뀐건지 궁금해집니다.
(발제의 글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E30을 타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겪으며 느낀점은, 자동차보험사는 주기적으로 싫은소리해주고 들었나놔야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곳이구나 하는점이였습니다. 차령이 경과해서 차량가액이 매년 감가되는 차를 타면서도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도대체 몇년째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를 안내면 안낼수록 더욱 더 푸대접에 봉으로 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