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구간에 따라 시속 120Km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희락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인데 반해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과 천안 구간이 시속 100Km인 것은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중부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등 최근 건설된 7개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로 설정돼 있고 나머지 고속도로는 모두 시속 100Km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도로 확장 공사 등 고속도로 여건이 좋아져 제한 속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과 제한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도로 구조에 따라 안전 운행을 담보할 수 있게 책정된 설계 속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설계 속도를 다시 측정해 속도 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중부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등은 시속 120Km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설계 속도에 대한 분석이 끝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로 시설물과 안전 장치 등을 보완해야 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 제한 속도가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남승우] 입니다.

 

출처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