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내일 오전중에 지방으로 내려가 개인분께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거주자라 양도증명서와 보험만 가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이전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_-
내일 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쓰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판매자분과 양도증명서 작성시
제 인감도장으로 작성을 하고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보험사에 문의결과...차주이름과 보험가입시 이름은 같아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차량번호와 차량연식 기종만 확인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차주 이름과
양도증명서상 이름이 동일한지 보험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당일이전이 아닌 상황인데 판매자분과 양도증명서 작성시 양해를 구해 양수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고
보험만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 인감을 찍고 이전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 인감도장 부재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 졌습니다...
약속날짜를 미룰수도 없고...골치아프네요...


계약서 두 장 가지고 가서 차주에게 상황설명하고 하나는 차주인감과 본인의 인감을 찍은 계약서로 보험 들고(일주일짜리 단기로 들면 됩니다)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차주의 인감만 찍고 아버지 인적사항 기입후 서울 올라와서 아버지 인감 찍은 다음에 이 계약서로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면 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양도증명서에 꼭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법제처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별지 제15호 서식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에 날인하는 도장이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관련 근거 좀 알려주십시요.
ㅇ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양수인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날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보현님 말씀대로 매수자의 경우에는 서명을 해도 무방하고, 막도장을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차량을 넘겨야 하므로,
위임장 같은걸 하나 작성하여 인감증명 떼고, 인감도장 날인후에,
대리인께서 직접 날인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수인으로 인감도장 찍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방까지 멀리 내려가 차량을 보고 왔지만 사진상과 달리 차 상태가 좋지 못해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