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한 달 전에 검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늦어지더니 20일에 출석하라고 하는군요.
사건은 위의 링크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신고된 사건인데.. 서울 지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서울을 가야 하는데요.
혹시 참고인 조사 받아보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딜러분의 전화번호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딜러분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딜러분 역시 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물론, 딜러분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딜러분께 계좌번호를 불러 준적도 없고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붙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계약서 역시 딜러분이 혼자 작성 하신 것이고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는 사기꾼에게 당한 딜러분이 제가 없는 동안-처가에서 인터넷 뱅킹 확인 하는 동안-에 사기꾼한테 속아서 적어놓고 송금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해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참.. 서울 지방 검찰청에 주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다 불안했는데, 정말 훌륭한 답변을 보고 지나가는 제가 다 안심이 되는군요.
와. 괜히 저도 감사드려야할것 같은 답글입니다.

먼저 참고인 조사는 검사의 기소를 도와주는 행위인데 검찰이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가짐은 어디까지나 사기범을 잡기위해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두번째는 조사시에 김진승님께서 하신 진술은 모두 문서화 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동석하지 않은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은 철저한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김진승님이 기억하고 있는 주관적사실(김진승님의 기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나는 사건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서 적어서 가지고 가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됩니다. 항상 진실만을 일관되게 진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서울지방 검찰청에 주차가능합니다.
일단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요.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확실히 참고인 조사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드니, 그냥 전화로 오라고 하는것인데, 지방이고 현업에 있기때문에 회사에 출석요구서를 보여줘야 월차나 기타 시간을 낼수 있다고 버팅기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것때문에 조사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은 참고인 조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혀있는 날찌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담당 검사실 여직원이 받을것임)로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날자를 조정해 줍니다.
출석하여도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검찰청 직원이 조서를 작성할것입니다.
보통 위와같은 사건의 경우 검사1명, 조사관3명, 여직원 1명인 일반 형사사건입니다.
출석을 뚜렷한 사유없이 하지 않으면 2회정도 출성 요구서를 보내고, 그에도 적정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며, 사시는 곳에 경찰서에서 김진승님 댁이나 회사에 방문하여 압송하는 불쾌한 사태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게 되면 경비달라고 해보십시요. 대중교통비 지원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출석요구서 많이 발송하고 사건결과가 검사쪽에 불리하게 나면, 담당검사가 연말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로 출석요청을 해서 그냥 검찰조사에 대응하게 하는것이 검사쪽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전화로 일단 연락하여 공포분위기 띄웁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일 안좋은 관행의 표본이 검찰조사라고 하는 강압분위기 입니다.
사건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 또는 적어서 가지고 가시면 진술조사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사시 너무 위축이 들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뻣뻣하게 조사받을 필요없습니다.
조사관이 싸가지 없게 말하면 당당하게 따지시고,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하면 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
조사관은 상대가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것이 습성입니다.
웃음을 띌때는 상대를 믿지 않는것이고, 인상을 찡그리면 상대를 믿는다는 영뚱한 뒷이야기가 있을정도니까요.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조사에 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시 6하원칙에 따라서(시간대까지 기억했다가 조사시 말하면 더 좋습니다.) 설명하면 크게 귀찮게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하진 마십시요.